상담소 2008.10.10 11: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휴직이 종료된 근로자가 정상적 절차를 거쳐 복직을 신청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회사가 복직을 거부하여 퇴직처리하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이 경우,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가림)하며, 복직을 수용한 후 대기발령 조치한 경우에는 정직(이 경우, 정직의 정당성 여부를 가림)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정한 해고의 정당성 또는 정직의 정당성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2. 복직후 정당한 사유없이 정직(대기발령)조치하고 일정기간의 대기발령이 경과하였음을 이유로 퇴직처리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3. 회사의 규정에서 '2개월내 휴직사유가 해소되지 않으면 자연해직된다'은 그것이 절대적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며, 휴직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한 구체적인 이유, 조만간 휴직사유가 해소될 수 있는 기대가능성, 다른 근로자와의 형평성, 해당 근로자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의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문제이기 위 규정에 대한 문리적 해석만으로 자연해직처리하는 경우, 부당해고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42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세요!
>
>당사의 정규직 직원이 2개월간의 휴직을 희망하여 휴직원을 제출후
>회사의 허가하에 휴직중입니다.
>
>당사는 건물관리회사로 휴직직원은 기계설비 관리 및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현장직사원입니다.
>
>1) 휴직에 따라 불가피하게 인원을 새로 채용후 충원하였는바, 문제는 2개월이 종료됨에 따라
>복직을 신청함에 있어 회사에서 복직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요?
>
>회사의 휴직규정에 따르면 휴직자의 경우 복직신청은 기간종료 7일전에 신청하게 되어있으며,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 휴직전 직무에 복귀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다른직무를 담당할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
>2) 다른직무를 담당한다는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바, 복직후 대기발령, 3개월후 퇴직처리, 동일직무 충원시 우선채용의 절차에 대해 문제점은 없는지요?
>
>3) 휴직의 사유가 허리디스크 요양인바 2개월내 휴직사유가 해소되지 않으면 자연 해직된것으로 한다 라는 규정에 의하여 복직신청시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여 완치가 되지 않았을 경우 규정에 의한 자연해직처리가 가능한지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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