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에있는 중소병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병원의 경비직(3명)은 감시단속적근로자로 신고되어있습니다.
기존의 근무형태는 1명이 24시간 근무, 1명(전일 근무자)은 17:30~23:00
까지 근무, 1명은 휴무의 형식으로 로테이션 되고있습니다.
그러니까 1명이 월평균 290시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번 1명이 사직하여 2명이 맞교대 근무로 변형이 되어
1인 월평균 근무시간이 365시간으로 증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월평균 근무시간이 75시간 가량 증가되었는데
이에 대한 급여인상 또는 수당인상등의 금전적 보상이 없어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병원의 경비직(3명)은 감시단속적근로자로 신고되어있습니다.
기존의 근무형태는 1명이 24시간 근무, 1명(전일 근무자)은 17:30~23:00
까지 근무, 1명은 휴무의 형식으로 로테이션 되고있습니다.
그러니까 1명이 월평균 290시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번 1명이 사직하여 2명이 맞교대 근무로 변형이 되어
1인 월평균 근무시간이 365시간으로 증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월평균 근무시간이 75시간 가량 증가되었는데
이에 대한 급여인상 또는 수당인상등의 금전적 보상이 없어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