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0.13 14: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02.5.27 - 2003.5.26. 출근율에 의해 2003.5.27에 연차휴가 15일(또는 10일), 2004.5.27에 미사용 휴가 수당지급
2003.5.27 - 2004.5.26. 출근율에 의해 2004.5.27에 연차휴가 15일(또는 11일), 2005.5.27에 미사용 휴가 수당지급
2004.5.27 - 2005.5.26. 출근율에 의해 2005.5.27에 연차휴가 16일(또는 12일), 2006.5.27에 미사용 휴가 수당지급
2005.5.27 - 2006.5.26. 출근율에 의해 2006.5.27에 연차휴가 16일(또는 13일), 2007.5.27에 미사용 휴가 수당지급
2006.5.27 - 2007.5.26. 출근율에 의해 2007.5.27에 연차휴가 17일(또는 14일), 2008.5.27에 미사용 휴가 수당지급
2007.5.27 - 2008.5.26. 출근율에 의해 2008.5.27에 연차휴가 17일(또는 15일), 2009.5.27에 미사용 휴가 수당지급
이러한 방식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마지막 08.5.27.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09.5.27.에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지만 중도 퇴사시 퇴사와 동시에 지급해야 합니다.
퇴사년도는 1년 미달이기 때문에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02년05월27일에 입사하였습니다.
>퇴사를 11월 5일경에 할려고 합니다.
>이 경우에 사용할 수있는 연차일수는 몇일이 됩니까?
>
>또 한가지 더 질문있습니다.
>11월25일 기준으로 퇴사를 할 경우에 2008년에 사용할 수있는
>연차가 있겠지요...
>그럼 2009년에 발생할 수있는 연차는 없는가요?
>2009년에 발생할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는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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