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A회사에서의 퇴직을 이유로 실업급여를 수령한 이후, 재차 A회사 또는 A회사와 관련된 회사에 재취업하면 A회사 또는 A회사와 관련된 회사에 취업하였음을 이유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재취업한 A회사에서의 또다시 퇴직하였다면, 그 퇴직사유와 A회사에 재취업한 후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취득기간(=재직기간)이 180일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특별히 제한받지 않습니다.
즉, 실업급여는 1)퇴직의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퇴직사유에 해당하고 2) 재취업한 A회사에서의 재직기간(고용보험피보험기간)과 종전회사B에서의 재직기간(고용보험피보험기간)을 합산하여 180일이상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데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A회사에서의 재직기간 = 실업급여를 지급받음으로써 소멸됨.
* 재취업한 B회사에서의 재직기간 = 고용보험피보험기간으로 인정됨.(1)
* 재취업한 A회사에서의 재직기간 = 고용보험피보험기간으로 인정됨.(2)
(1)+(2)를 합산한 기간이 180일이상이고,(2)의 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퇴직사유이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A회사를 다니다가 계약만료가 되어서 관두게되어서 실업급여를 받은적이 있는데요
>그런데 또다시 같은 A회사에 취직해서 다니다가 해고를 당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
>계약만료가 되어 회사를 관두고 실업급여를 받고
>실업급여 만료되고 B회사에서 2달정도 일하구요
>일년이 안되어서 또 같은 A회사에서 일하게 되면요
>
>실업급여 만료되고 같은회사에서 일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다는 말을 본것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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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회사에서의 퇴직을 이유로 실업급여를 수령한 이후, 재차 A회사 또는 A회사와 관련된 회사에 재취업하면 A회사 또는 A회사와 관련된 회사에 취업하였음을 이유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재취업한 A회사에서의 또다시 퇴직하였다면, 그 퇴직사유와 A회사에 재취업한 후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취득기간(=재직기간)이 180일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특별히 제한받지 않습니다.
즉, 실업급여는 1)퇴직의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퇴직사유에 해당하고 2) 재취업한 A회사에서의 재직기간(고용보험피보험기간)과 종전회사B에서의 재직기간(고용보험피보험기간)을 합산하여 180일이상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데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A회사에서의 재직기간 = 실업급여를 지급받음으로써 소멸됨.
* 재취업한 B회사에서의 재직기간 = 고용보험피보험기간으로 인정됨.(1)
* 재취업한 A회사에서의 재직기간 = 고용보험피보험기간으로 인정됨.(2)
(1)+(2)를 합산한 기간이 180일이상이고,(2)의 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퇴직사유이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A회사를 다니다가 계약만료가 되어서 관두게되어서 실업급여를 받은적이 있는데요
>그런데 또다시 같은 A회사에 취직해서 다니다가 해고를 당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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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가 되어 회사를 관두고 실업급여를 받고
>실업급여 만료되고 B회사에서 2달정도 일하구요
>일년이 안되어서 또 같은 A회사에서 일하게 되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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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만료되고 같은회사에서 일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다는 말을 본것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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