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wone 2008.10.07 21:33
수고하십니다.

임금 및 퇴직금 기타 체불임금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저는 2006년 3월 1일부터 2008년 6월 20일까지 "A"라는 회사를 다녔습니다.
회사의 경영여건 악화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 체불임금
   1. 급여 : 2008년1월부터 6월 20일까지의 급여
        ※ 월평균 급여 2,750,000원(세금공제전)
   2. 퇴직금 : 재직기간중의 퇴직금 전액
   3. 2007년도 년말정산(근로소득원천징수) 및 퇴직당시 2008년도 년말정산 환급금 전액
현재 서울지방노동청에 2008년 8월 21일 임금,퇴직금,년말정산(환급금)에 대하여 진정을
한 상태로1차 처리기한인 9월 22일에 처리기한이 10월 22일로 연장되어 현재 진행중이라고
회시가 왔습니다.

○ 회사의 현황
   1. 제가 근무하던 회사는 작년 12월정도에 "A"라는 회사에서 인수를 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2. "A"라는 회사에서 가계약서 및 주식양수도 계약서, 사업권 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제가 근무할 당시 각종 은행 통장, 인감, 및 회사에 대한 회계장부 등 경영, 자금, 회계 등
      모든것을 인수하여 갔으나, 대표이사 및 법인등록에 관한것은 차일 피일 계속 미루는 현상이
      계속 유지되어 오고 있습니다.
   3. 제가 퇴사할 당시도 체불임금에 대하여는 조금씩 주겠다는 말만 있었으며, 현재까지
      한푼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4. 현재 회사는 인수하기로 한 회사가 최종 인수확정은 안하고 모든 권한(통장, 도장, 기타) 및
      경영에 필요한 모든것을 가지고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 완전히 회사가 없어진것은 아니고 전화는 안받고 있습니다.
   5. 제가 근무하던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전화로 연락을 하였는바, 현재 상황이 어려워
      파산신청을 할려고 한다고 합니다.
   6. 파산신청을 할려고 하는데 인수할려고 하는 회사에 대하여 책임관계에 대한 소송을 준비
       하는데 파산신청을 하면 회사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면서
       현재 대표이사는 2007년 12월에 회사를 인계하였으며, 그 이후에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는
       인수하기로 한 회사에서 지급을 하여야 한다고 소송을 준비중이라고 합니다.
   7. 현재 회사의 자산에 대한 거의 모든것은 압류가 된상태며, 각종 세금 및 공과금에 대하여는
       최소 6개월이상은 연체가 된것으로 알고 있으며,
       사무실도 10월달에 비워주기로 되어 있으며, 다른곳에 사무실을 얻을 계획은 없으며,
       근무하는 직원도 정상적으로 출근을 하지 않으며, 거래처에서의 전화는 일체 받지를 않고
       거래처에서 채권을 회수하러 오면 돈이 없다고 함.
   8. 세무서에서 이번달내로 세금 및 공과금을 내지 못할시 고소,고발조치가 들어간다고 함

○ 문의사항
   1. 현재의 입장에서 회사는 파산을 안하고 계속존속을 시키고 있을시 대응방법
      ㅇ 사실적 파산으로 인정을 하여 체당금 신청이 가능한지
   2. 인수하기로 한 회사에 체불임금에 대한 청구소송을 해야 하는지
   3. 현재로서 체당금 신청을 하면 총 체불금에서 체당금 수령후의 체불금 차이에 대한 대응방법은 무었이 있는지?
      ㅇ 먼제 체당금 신청하면 대상 및 수령이 가능한지?
      ㅇ 신청하면 기한은 얼마나 걸리며, 수령 가능한 금액 및 비용은 얼마인지?
   4. 기타 추가적으로 체불금을 받기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사항은 무었인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현재 저는 다른 회사에 근무하고 있어 시간을 내기가 힘듭니다.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s : 회사에서 공제한 4대보험이 납부가 안되었을시 대응방법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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