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0.10 06: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모든 근로자는 1년이상 재직후 퇴직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다만 상시고용근로자의 수가 5인미만인 경우, 1주간의 근로시간수가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르바이트, 일용직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39

만약, 귀하가 5인이상사업장에서 1주간의 근로시간수가 15시간 이상인 근무한 근로자라면 그 명칭여부와 관계없이 통상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회사에 퇴직금을 청구할 법적권리가 있습니다. 우선 회사측에 청구하시고 만약 회사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부 지방지청에 진정서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아래 소개된 임금체불 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시면 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 및 구체적인 해결방법의 자세한 예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imgum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아르바이트를 1년이상 일하면 퇴직금을 받을수잇다던데
>
>어떤절차를 통해 받을수잇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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