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0.10 06: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퇴직전 3개월)에 임금삭감이 있는 경우, 그 임금삭감이 해당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라면 임금삭감내용을 반영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하지만, 해당 근로자가 임금삭감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경우(회사가 일방적으로 임금삭감을 결정한 경우)에는 임금삭감은 무효이므로 평균임금산정에 있어 임금삭감내용을 반영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임금삭감의 원인이 회사의 경영상 이유에 따른 휴업, 해당근로자의 개인적 질병치료를 위해 회사의 승인을 받은 휴직등에 따른 것이라면 아래 소개하는 '특별한 경우의 평균임금산정방법'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https://www.nodong.kr/40303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0.06.01-2008.06.30까지 퇴직금중간정산을 하고난 후 2008년 8월31일 퇴사를 하였다면 2달동안의 퇴직금 산정에 있어 평균임금산정시 8.31이전 3개월을 산정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퇴직금 중간정산이후 7월1일부터 퇴사일까지 2개월동안 임금이 40%삭감되어 평균임금이 낯아졌을 때 퇴직금을 산정하기위한 평균임금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  2000.06.01-2008.06.30퇴직금중산정산 시 평균임금 1,000,000원
>  2008.06.01-2008.08.31평균임금 733,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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