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전에 문의드렸던 직원입니다.
당사는 2008년 7월부로 주40시간 근무제 적용사업장입니다.
2008년 9월 30일부로 퇴직하는 직원이 있는데 이직원은 지난 2005년 6월 1일 입사자
입니다. 2008년 5월 31일까지 구법적용하여 퇴직시 발생일수는 12일이나, 주40시간
근무제도입후 퇴직관계로 몇일적용하여 지급하여야 하는지 어렵네요...
빠른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전에 문의드렸던 직원입니다.
당사는 2008년 7월부로 주40시간 근무제 적용사업장입니다.
2008년 9월 30일부로 퇴직하는 직원이 있는데 이직원은 지난 2005년 6월 1일 입사자
입니다. 2008년 5월 31일까지 구법적용하여 퇴직시 발생일수는 12일이나, 주40시간
근무제도입후 퇴직관계로 몇일적용하여 지급하여야 하는지 어렵네요...
빠른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