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퇴직금 계산을 요청하고 싶어서요~~
출산을 한뒤라 출산휴가와 육아휴직까지 사용을 했는데 퇴직금 정산시에도 재직에 포함된다고 알
고 있습니다~ 휴가와 휴직이 포함인지라 계산에 착오가 있어 요청드립니다
입사 : 2005. 11. 01
퇴사 : 2009. 11. 16
출산휴가/육아휴직 기간 : 2008. 8. 19 ~ 2009. 11. 16 (총15개월)
휴가전 3개월 급여 총(세액전)지급액
1,550,921/1,500,000/1,485,000
상여금
1,077,632 * 4 = 4,310,528
년차수당
250,000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래와 같이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재직기간 : 2005.11.1.~2009.11.16 (총1447일)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 및 월임금
2008.5.19.~31(13일간) (월급여액/31) * 13일 --(1)
2008.6.1.~30.(30일간) 월급여액 전액 --(2)
2008.7.1.~31. (31일간) 월급여액 전액 --(3)
2008.8.1.~18. (18일간) (월급여액/31)*18일 --(4)
상여금중 평균임금반영액수 = 4310528*(3/12) ---(5)
연차수당 중 평균임금반영액수 = 250,000원*(3/12) ---(6)
평균임금 = {(1)+(2)+(3)+(4)+(5)+(6)} / 92일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1447일/365일)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