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다지다 2019.05.10 17:16

'노동OK'를 통해 잘 알지 못했던 노동법 지식과 사례들을 쉬운 해설로 알 수 있어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 퇴직금 등을 자동으로 계산하는 기능을 알게되면서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통상임금을 자동 계산함에 있어서 상여금과 관련된 내용은 수정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여겨져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상여금의 통상임금 관련성에 대한 많은 질의에 대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 내용을 인용하고 노동관청에서도

재직자 기준(특정 시점에 재직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이 아닌 것으로 답변을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재직자 기준이라는 것에 대한 법률적 다툼이 있을 수 있으므로 노동부의 해석과는 무관하게 법률적 다툼을 해볼 여지는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법률적 다툼이라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닌 상황이고 현재는 노동부의 판단이 재직자 기준을 상당히 우선시 하므로

노동OK에서도 노동부의 입장을 준용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의 통상임금 자동계산기에는 "고정 상여금"에 대해서 재직자 기준에 따른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이

전혀 언급되지 않은 채 고정 상여금은 당연히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 처럼 입력하게 되어 있으므로 노동부나 대법원의

입장을 전혀 모르는 일반 근로자 입장에서는 (실제 재직자 기준 여부와는 무관하게) 고정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이를 근거로 회사에 통상임금과 관련된 임금 등을 요구하고 있어 회사와 마찰을 빚는 경우가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자칫 질의응답을 통해서는 대법원이나 노동부의 입장을 전해주시면서 한편으로는 자동계산기에서는 이 부분을 반영하지

않고 있어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음을 양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통상임금 자동계산기 상에서 고정 상여금에 대하여 '1년간 지급되는 고정 상여금'으로만 표현되어 있으나

향후에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1년간 지급되는 고정 상여금" 등으로 표현을 수정해주시면 최소한 고정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지 안되는 지에 대한 고민 정도는 해볼 여지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통상임금 자동계산시 함께 입력해야 하는 "고정수당"의 경우에는 위와 같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월별 고정수당'이라고

표현되어 있어 해당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지 안되는 지 고민해 볼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부당해고 구제신청후 연차발생하나요 ?? 1 2019.05.24 210
근로계약 계약직 표시도 없이 정규직으로 표시하는 건 원래 그런건가요??? 1 2019.05.24 524
임금·퇴직금 퇴사통보이후 1달의 의무기간 내에, 연차를 소진하면 어떻게 되나요? 1 2019.05.23 1260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시 연차수당, 기타수당 반영 여부 2 2019.05.23 2126
휴일·휴가 포괄임금제란? 1 2019.05.23 643
해고·징계 해고 예고 예외 사유와 관련하여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1 2019.05.23 336
근로계약 수습후 급여조정 1 2019.05.23 484
기타 통상임금 합의서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1 2019.05.23 359
산업재해 사업장내 에어컨 설치 중 사고에 대한 문의 1 2019.05.23 194
기타 인수인계를 정확히 어느부분까지 해야하나요? 1 2019.05.23 758
기타 직장 내 폭언을 들었습니다. 1 2019.05.23 513
휴일·휴가 12월 31일 퇴사자 연차수당 산정 관련 문의 1 2019.05.23 152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 1 2019.05.23 462
임금·퇴직금 급여지연으로 실업급여대상사자 되는지 궁급합니다. 1 2019.05.22 466
휴일·휴가 근로자의 날 수당 문의 1 2019.05.22 265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법 문의(근로계약서에 임금 계산표) 1 2019.05.22 577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무 퇴사자 연차 계산 1 2019.05.22 1656
기타 시간외근무 1 2019.05.22 200
노동조합 노조설립 후 첫 단체교섭 1 2019.05.21 625
근로시간 무급휴무일을 유급휴무일로 변경시 소정근로시간 1 2019.05.21 493
Board Pagination Prev 1 ... 702 703 704 705 706 707 708 709 710 711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