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근무 한 퇴직자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 산정 문의 드립니다.
입사일 : 22년 7월 20일
퇴사일 : 23년 7월 20일
연차 사용 7일 하였습니다 (23년 7월 14일~20일 연차)
이럴경우 15일 연차휴가를 다줘야하나요?
1년 근무 한 퇴직자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 산정 문의 드립니다.
입사일 : 22년 7월 20일
퇴사일 : 23년 7월 20일
연차 사용 7일 하였습니다 (23년 7월 14일~20일 연차)
이럴경우 15일 연차휴가를 다줘야하나요?
성별 | 여성 |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조직장에게 해당조직 직원들의 연봉정보를 제공해도 되나요? 1 | 2023.07.31 | 378 | |
고용보험 | [질문] 건설업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및 4대보험 1 | 2023.07.31 | 1130 | |
근로계약 | 입사할 때 조건이 근무 후에 회사측에서 일방적으로 변경해도 되... 1 | 2023.07.31 | 317 | |
최저임금 | 연장근로시 연장시급이 최저시급에 미달되는 경우 1 | 2023.07.31 | 230 | |
임금·퇴직금 | 퇴직 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환급문의 1 | 2023.07.31 | 533 | |
근로계약 | 퇴직서에 희망퇴사일자를 적지 않고 사인 받은 경우 무효? 1 | 2023.07.31 | 370 | |
임금·퇴직금 | 계속근로자(촉탁직, 임금피크제) 퇴직금 지급 후 임금인상 반영 관련 1 | 2023.07.31 | 680 | |
임금·퇴직금 | 감단직 근로자의날 수당 1 | 2023.07.30 | 1656 | |
근로시간 | 연장근무에 따른 대체휴가 시간 계산법 문의 3 | 2023.07.29 | 1500 | |
기타 | 팀장의 업무지시 이행의 대한 법적 기준 질문 1 | 2023.07.29 | 334 | |
기타 | 근무지 이전 권고 건 1 | 2023.07.28 | 185 | |
임금·퇴직금 | 재직중 임금 체불상태인데 퇴직 후 대응이 유리할까요? 1 | 2023.07.28 | 63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3.07.28 | 369 | |
노동조합 | 복수노조의 타임오프 산정 1 | 2023.07.28 | 652 | |
임금·퇴직금 | 실질퇴직일이 퇴사서시점과 다를 때 어떻게 할까요? 1 | 2023.07.28 | 243 | |
휴일·휴가 | 주3일 야간근로자 연차발생일수 1 | 2023.07.28 | 751 | |
근로계약 | 개인사업자 계약 시 인수인계 문의 1 | 2023.07.27 | 462 | |
임금·퇴직금 | 직종별 복리후생비 비지급 1 | 2023.07.27 | 333 | |
기타 | 외출, 조퇴 횟수 변경 1 | 2023.07.27 | 224 | |
해고·징계 | 인사상의 불이익이 있다는 사실을 사전고지하지 않은 경우 1 | 2023.07.27 | 27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입사일인 2022.7.20 부터 2023.7.19까지 근로제공 하였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2023.6.20까지 매월 개근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 최대 11일은 발생하지만 1년이 되는 시점에 15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7일 사용하였다면 잔여 연차휴가일 4일에 대해 현금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