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20시간 근로자 하계휴가 일수 문의 드립니다.
주40시간 근로자 :3박4일 입니다
주20시간 근로자 근무형태
a: 월 8시간 . 화 8시간 금요일 4시간
b: 수 8시간. 목 8시간 금요일 4시간
주20시간 근로자 하계휴가 일수 문의 드립니다.
주40시간 근로자 :3박4일 입니다
주20시간 근로자 근무형태
a: 월 8시간 . 화 8시간 금요일 4시간
b: 수 8시간. 목 8시간 금요일 4시간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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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북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입사할 때 조건이 근무 후에 회사측에서 일방적으로 변경해도 되... 1 | 2023.07.31 | 317 | |
최저임금 | 연장근로시 연장시급이 최저시급에 미달되는 경우 1 | 2023.07.31 | 230 | |
임금·퇴직금 | 퇴직 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환급문의 1 | 2023.07.31 | 531 | |
근로계약 | 퇴직서에 희망퇴사일자를 적지 않고 사인 받은 경우 무효? 1 | 2023.07.31 | 370 | |
임금·퇴직금 | 계속근로자(촉탁직, 임금피크제) 퇴직금 지급 후 임금인상 반영 관련 1 | 2023.07.31 | 680 | |
임금·퇴직금 | 감단직 근로자의날 수당 1 | 2023.07.30 | 1647 | |
근로시간 | 연장근무에 따른 대체휴가 시간 계산법 문의 3 | 2023.07.29 | 1499 | |
기타 | 팀장의 업무지시 이행의 대한 법적 기준 질문 1 | 2023.07.29 | 334 | |
기타 | 근무지 이전 권고 건 1 | 2023.07.28 | 185 | |
임금·퇴직금 | 재직중 임금 체불상태인데 퇴직 후 대응이 유리할까요? 1 | 2023.07.28 | 63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3.07.28 | 369 | |
노동조합 | 복수노조의 타임오프 산정 1 | 2023.07.28 | 652 | |
임금·퇴직금 | 실질퇴직일이 퇴사서시점과 다를 때 어떻게 할까요? 1 | 2023.07.28 | 243 | |
휴일·휴가 | 주3일 야간근로자 연차발생일수 1 | 2023.07.28 | 750 | |
근로계약 | 개인사업자 계약 시 인수인계 문의 1 | 2023.07.27 | 462 | |
임금·퇴직금 | 직종별 복리후생비 비지급 1 | 2023.07.27 | 333 | |
기타 | 외출, 조퇴 횟수 변경 1 | 2023.07.27 | 224 | |
해고·징계 | 인사상의 불이익이 있다는 사실을 사전고지하지 않은 경우 1 | 2023.07.27 | 271 | |
근로계약 | 경력사칭을 통한 사기취업에서 이득의 범위 1 | 2023.07.27 | 278 | |
근로시간 | 근무조 변경 1 | 2023.07.27 | 23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주 20시간 근로자의 경우 1주 40시간 근로자에 비례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하시면 됩니다. 1일 8시간 근로제공 할 경우라면 주 40시간 근로자에 대해 1일의 유급휴가 부여시 주 20시간 근로자에 대해서는 반일을 유급으로 부여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1일 4시간 근로제공한다면 1주 40시간 근로자와 동일하게 전일을 부여하면 됩니다.
2) 상담내용상의 정보로 보면 주 20시간 근로자의 경우 1주 2일은 8시간, 1일을 4시간 근로제공하며 이에 대해 4일의 유급하계휴가가 부여된다면 1일 8시간 근로제공하는 2일을 연속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로자와 협의하여 금요일 1일과 1주 8시간 근로일중 1일과 나머지 반일을 부여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