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동김 2019.04.30 15:36

대형마트 파견업체 협력직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최근 매장철수 권고사직으로 퇴직하였습니다.

퇴직금 관련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근무기간 약 45개월입니다.

월 16일 근무에 1일 연차 조건으로 근무하였고  마지막 3개월은 수당없이 기본급만으로 약 117만원의 임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490여 만원의 퇴직금을 수령하였습니다.

여기서 질문있습니다.

저 같은 파견직은 근무하는 날만 임금을 받기때문에 1일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정산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보면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이 조항에 근거하여서 입니다.

여기 노동ok에서 통상임금 계산을 해보면  퇴직금 수령액이 차이가 생깁니다.  1일 평균임금과  1일 통상임금이 15000정도 차이가 납니다. 150만원정도 더 받을수 있다고 추정됩니다.

질문은 통상임금을 정확히 알려면 어디에 문의해야 합니까?   제가 1일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정산하는 것이 맞는건가요?

사용자 측에 이의제기(진정)를 해도 될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5.27 16: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2조에 따라 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한 1일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에 목미칠 경우 1일 통상임금을 1일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1일 통상임금은 귀하의 월급여액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월 급여총액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한 1시간의 시간급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16일 근무라 하였는데 1일 근무시간등을 알아야 정확한 1일 통상임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18시간 140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통상의 근로자에 비해 단시간 근로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4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통상근로자의 4주간의 소정근로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가령 귀하가 18시간 근로제공하기로 했다면 8시간×해당주 근로제공하기로 한날수×4주를 20일로 나누어 1일 통상임금을 산정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학원강사 퇴사 1 2019.05.09 2016
근로계약 퇴직 질문입니다. 퇴사의견을 얘기했으나 회사에서는 퇴직시기를 ... 1 2019.05.08 1053
휴일·휴가 입사일 기준 연차산정이 맞는지 봐주실 수 있나요? 1 2019.05.08 487
임금·퇴직금 임금피크제- 임금적용범위에 대해 1 2019.05.08 858
근로시간 시간외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9.05.08 225
임금·퇴직금 임금관련 문의드립니다 꼭 좀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 1 2019.05.08 93
기타 외부강사 세금(연말정산) 2019.05.08 752
휴일·휴가 경조휴가 일수 산정 1 2019.05.08 1722
휴일·휴가 연봉제 근로자의 날 수당 1 2019.05.07 482
근로계약 시간외수당 통상임금 1 2019.05.07 1296
근로계약 감단직 24시간 맞교대 월 소정급여 및 근로시간 산출 문의드립니다. 1 2019.05.07 1885
최저임금 교대근무자의 최저임금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19.05.07 702
노동조합 단체협상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기준 2019.05.07 430
임금·퇴직금 프로젝트계약직 퇴직금관련 문의 1 2019.05.07 486
임금·퇴직금 건당 계약된 아르바이트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1 2019.05.07 936
휴일·휴가 연차사용 인정불가 무단결근이라는 사측 1 2019.05.07 442
기타 무급휴무일을 유급휴무일로 변경시 문제가있을까요? 1 2019.05.07 426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력해서 1 2019.05.06 113
휴일·휴가 유급휴일 근무에 대한 수당 1 2019.05.05 443
근로계약 연수,교육 후 의무복무기간 위반시 반환하여야할 임금 범위 1 2019.05.04 690
Board Pagination Prev 1 ... 705 706 707 708 709 710 711 712 713 714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