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성! 2019.04.29 18:03

근무 기간 : 2017년 8월14일 ~ 2019 3월 31일

제가 실제 2019년에 연차 4개를 사용하여 11개의 연차가 남아 있습니다.

퇴직금 평균임금 계산시 포함된 상여금 + 연차수당 부분이 있던데요.

그러면 회사에서는 저한테 남아있는 11개의 연차수당 부분을 따로 지급할 의무는 없는 건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5.24 16: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2017.8.14.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면 입사일인 2017.8.14.~2018.8.13.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매월 개근한 겨우 매월개근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 1일씩 총 11일과 1년에 대해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등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2018.8.14.에 발생됩니다. 이중 4일을 사용했다면 22일의 미사용 연차휴가가 남아 있습니다. 사용자는 이를 퇴사전까지 사용케 하거나 미사용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현금보상 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건설 일용직 프리랜서도 근로기준법 적용받나요? 1 2019.05.09 4673
임금·퇴직금 법인변경시 퇴직금 처리 어찌되나요? 1 2019.05.09 2120
해고·징계 해고 1 2019.05.09 197
최저임금 최저임금 및 야간수당+초과근무수당 계산 문의드립니다. 3 2019.05.09 133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상 수습기간 명시 1 2019.05.09 2508
임금·퇴직금 학원강사 퇴사 1 2019.05.09 2025
근로계약 퇴직 질문입니다. 퇴사의견을 얘기했으나 회사에서는 퇴직시기를 ... 1 2019.05.08 1064
휴일·휴가 입사일 기준 연차산정이 맞는지 봐주실 수 있나요? 1 2019.05.08 492
임금·퇴직금 임금피크제- 임금적용범위에 대해 1 2019.05.08 870
근로시간 시간외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9.05.08 227
임금·퇴직금 임금관련 문의드립니다 꼭 좀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 1 2019.05.08 95
기타 외부강사 세금(연말정산) 2019.05.08 762
휴일·휴가 경조휴가 일수 산정 1 2019.05.08 1731
휴일·휴가 연봉제 근로자의 날 수당 1 2019.05.07 484
근로계약 시간외수당 통상임금 1 2019.05.07 1297
근로계약 감단직 24시간 맞교대 월 소정급여 및 근로시간 산출 문의드립니다. 1 2019.05.07 1887
최저임금 교대근무자의 최저임금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19.05.07 704
노동조합 단체협상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기준 2019.05.07 433
임금·퇴직금 프로젝트계약직 퇴직금관련 문의 1 2019.05.07 494
임금·퇴직금 건당 계약된 아르바이트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1 2019.05.07 945
Board Pagination Prev 1 ... 706 707 708 709 710 711 712 713 714 715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