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습니다.
저는 2010년 04월 27일에 입사를 했습니다.
작년 2018년 5월 개인적인 사정으로 한달동안 무급병가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연말에 남은 연차 일수를 공지하면서 확인을 해달라고 하였는데 제 연차일수가 1.5일이 줄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줄었냐고 물어보니 5월 한 달간 근무를 안하였기때문에 그 만큼의 연차를 차감했다고 했었습니다. 저는 그게 법적으로 맞는 줄 알고 그냥 넘어갔었는데 최근에 지인들과 대화하다가 회사에서 부당한 조치를 한 것 같다는 얘기를 들어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회사에서 저에게 연차를 차감한 것이 정당한 조치였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부당한 조치였다면 1년 가까이 지난 이 시점에서 회사에 작년1.5일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제가 올 해 4월 말쯤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올해 4일 연차사용을 하였고 15일 연차가 남아있는데 남은 잔여 연차를 다 사용하거나 연차수당을 요청 하는 것이 정당한 요구인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