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프로 2023.07.21 10:42

안녕하십니까?

 

저희 회사는 지방근무(현장 숙식) 특성상 주휴일을(월4일~5일) 한꺼번에 몰아서 4~5일 휴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 된 사항입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의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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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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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7.22 09:54작성

    노동OK입니다.

    주휴일은 근로기준법상 '1주 평균 1일' 부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와 회사의 노무관리 편의를 위해 특정 요일(예:일요일)로 지정될 필요가 있지만, 반드시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본래의 주휴일을 사전에 다른 근무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이는 법원 판례상 인정되는 제도입니다.(휴일의 사전대체)

    사전에 근로자와의 합의 등 적법하게 이루어진 휴일의 사전대체인 경우 당초의 근무일(=변경된 주휴일)에는 통상의 경우와 같은 방법으로 유급처리(월급제인 경우 별도의 주휴수당 지급없이 약정된 월급여액 지급, 일급제인 경우 1일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별도의 주휴수당지급)하면 됩니다. 즉, 적법한 휴일의 사전대체인 경우 주휴수당 계산방법 등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정보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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