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건강보험료는 근로자와 회사가 각각 절반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후 인센티브 지급시점에서 회사가 납부한 금액을 여타 인건비 항목과 합산하여 차감후 지급하고 있습니다.
법취지가 건강보험료 납부에 대한 직장가입자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다시 피고용인에게 전가하는 것이 법상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현재 건강보험료는 근로자와 회사가 각각 절반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후 인센티브 지급시점에서 회사가 납부한 금액을 여타 인건비 항목과 합산하여 차감후 지급하고 있습니다.
법취지가 건강보험료 납부에 대한 직장가입자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다시 피고용인에게 전가하는 것이 법상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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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금융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판매영업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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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건강보험료 사용자 부담금을 근로자의 성과급에서 공제하는 행위는 사회보험료에 대한 사업주의 부담의무를 회피하는 것으로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건강보험료 사용자 부담분 명목으로 성과급에서 공제한 금액을 체불임금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