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택 2019.04.07 10:26

 근로계약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상 기재오류에 대해 알아보고 싶습니다
2019년1월1일부로 근로계약서 사측이랑 상담하고 사인했는데 나중에확인해보니 틀린부분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저만 그런게 아니라 전직원 기재가 문제가되서요....
임금구성 중에 연장수당 산출내역이 있는데

연장수당이라고하면
(연장시간*통상시급*1.5배) 지급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상 연장수당을
(연장시간*통상시급*1.5배*5일*4.34주)로 적혀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부분이 있나요?

2. 2019년부터 최저임금 오르면서 현행 기본금+상여금 매달 50%+재외수당(차량유지비,직무수당,복지수당.근속수당,근무장려수당)을 받고있는데 문제되는 직원은 재외수당을 기본금에 포함하여 최저임금에 위반되지 않게 맞쳐서 꼼수로 임금을 지급하는데 이런부분에 문제는 되지 않나요?
문제되는 직원들만 그런게 맞쳐주고 문제안되는 직원을 현행되로 임금지급되고 있습니다.

3. 2번에 문제되어 꼼수로 최저임금에 문제안되게 연장수당 통상시급을 8350원으로 맞쳐주고 연장수당지급하고있습니다.
회사입장에선 통상임금 고정성에 문제로 통상시급을 기본금+재외수당만 포함하고 상여금을 포함안시킴니다.
기본금+재외수당으로 해서 통상시급이8350원이 안되는데 통상시급을 8350원으로 맞쳐서주는 것이 문제가되지 않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4.11 16: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월급제의 경우 매월 날짜는 달라도 1년 평균으로 월급여를 지급하는 형태를 말하는데, 회사에서 제시한 계산방법이 월급제의 계산방식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시급이 1만원일 때 연장근로가 1시간 발생했다면 귀하의 논리대로(근로기준법에 근거)한다면 1만5천원을 지급해야하나, 회사의 논리라면 1만5천원*5일*4.34를 계산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금액이 더 커지는 것 입니다. 따라서 짐작컨대 사전에 연장수당을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일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2. 원칙적으로 기존에 지급했던 수당을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것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으로 근로자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하나, 개정된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총액의 변동 없이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려는 경우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이 아니라고 합니다. 따라서 분기별 지급되는 상여금을 월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은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청취로도 가능하나 수당을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것은 위법하다 보여집니다.

    3.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통상임금의 성격인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에 상여금이 부합한다면 포함해서 통상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안녕하세요. 연차 사용하는 데 있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글 올... 1 2019.04.15 119
휴일·휴가 야간 근로후 다음날의 휴무처리 1 2019.04.14 1001
휴일·휴가 연차 촉진제 도입 이전년도 연차 수당 청구 가능 여부 문의 드립... 1 2019.04.13 334
기타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부사수가 있는데 1 2019.04.13 479
근로시간 초과근무시간 산정 2 2019.04.13 334
휴일·휴가 1분 지각으로 인한 연차 차감 1 2019.04.13 957
근로시간 탄력근무제 관련 1 2019.04.12 709
임금·퇴직금 임금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19.04.12 114
최저임금 최저임금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19.04.12 318
휴일·휴가 1년미만재직자 연차사용문의 1 2019.04.12 202
휴일·휴가 연차 사용 하루전에 말하면 사내규정에 어긋나는 경우 징계받나요? 1 2019.04.12 5144
근로계약 퇴직시 서약서 조항 문제여부 1 2019.04.12 74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구두계약 불이행 1 2019.04.12 2009
고용보험 최종근무월 근로시간 단축시 실업급여의 계산 1 2019.04.12 958
휴일·휴가 연차사용 후 퇴직 문의드립니다. 1 2019.04.12 233
임금·퇴직금 연차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9.04.12 112
임금·퇴직금 연차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9.04.12 97
최저임금 최저임금 위반 여부 문의 드립니다 1 2019.04.12 268
임금·퇴직금 갑작스러운 사측의 임금삭감 통보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1 2019.04.11 758
휴일·휴가 4조 2교대로 특수하게 일하고있습니다. 연차 없이 일하고 임금은 ... 1 2019.04.11 224
Board Pagination Prev 1 ... 716 717 718 719 720 721 722 723 724 725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