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5.30 이후 입사자만 변경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건 알고 있습니다.
2017.05.15 입사 ~ 2019.05.31 퇴사시 발생되는 연차갯수를 알고 싶은데,
여름휴가만 2박3일 주어지고 연차는 따로 없습니다.
이런경우 2017년도부터 발생된 연차갯수와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건가요?
2017.5.30 이후 입사자만 변경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건 알고 있습니다.
2017.05.15 입사 ~ 2019.05.31 퇴사시 발생되는 연차갯수를 알고 싶은데,
여름휴가만 2박3일 주어지고 연차는 따로 없습니다.
이런경우 2017년도부터 발생된 연차갯수와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건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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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최저임금 | 연장수당 질문합니다. 1 | 2019.04.09 | 222 | |
근로시간 | 24시간 맞교대 근무의 경우 주휴수당 | 2019.04.09 | 665 | |
임금·퇴직금 | 평균임금 산입 범위 질문드립니다 1 | 2019.04.09 | 536 | |
휴일·휴가 | 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 2019.04.09 | 404 | |
근로계약 | 수습기간 만료 통보에 관한 질문 1 | 2019.04.09 | 1064 | |
근로계약 | 입사취소 와 1달 채용 1 | 2019.04.09 | 723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근로계약을 할 경우에 연장근무일 경우. 1 | 2019.04.09 | 374 | |
산업재해 | 비급여부분 1 | 2019.04.08 | 474 | |
휴일·휴가 | 퇴사 시 연차소진 2 | 2019.04.08 | 2734 | |
해고·징계 | 실업급여 지급인정 관련 1 | 2019.04.08 | 1639 | |
휴일·휴가 | 퇴사 시 잔여 연차휴가 소진 2 | 2019.04.08 | 116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 1 | 2019.04.08 | 123 | |
임금·퇴직금 | 도급계약직 연차보상비 지급, 국민연금미납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2 | 2019.04.08 | 475 | |
해고·징계 | 권고사직 질문입니다. 1 | 2019.04.08 | 227 | |
근로계약 | 기업회생기간중 근로자 권고사직 1 | 2019.04.08 | 1488 | |
휴일·휴가 | 1년 미만 근무자 퇴사시 연월차 개수는 어떻게 되나요? 2 | 2019.04.08 | 1033 | |
임금·퇴직금 | 연장근로수당 공제 1 | 2019.04.08 | 299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차액 지급 문의 1 | 2019.04.08 | 4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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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보조금사업 이전으로 인한 고용문제 1 | 2019.04.08 | 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