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발생여부
1. 기본 4일 + 공가 1일
2. 기본 3일 + 병가 2일
3. 기본 2일 + 병가 3일
4. 기본 1일 + 공가 1일 + 병가 3일
5. 기본 1일 + 공가 2일 + 병가 2일
6. 기본 1일 + 연차 4일
5. 공가 5일
6. 병가 5일
좀 알려주세요 ㅜㅜㅜ
주휴수당 발생여부
1. 기본 4일 + 공가 1일
2. 기본 3일 + 병가 2일
3. 기본 2일 + 병가 3일
4. 기본 1일 + 공가 1일 + 병가 3일
5. 기본 1일 + 공가 2일 + 병가 2일
6. 기본 1일 + 연차 4일
5. 공가 5일
6. 병가 5일
좀 알려주세요 ㅜㅜㅜ
성별 | 남성 |
---|---|
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전년도 성과 평가후 올해 성과급 지급 시, 1년 근무후 퇴직자 퇴... 1 | 2023.07.26 | 1203 | |
임금·퇴직금 | 직무교육 시간외 수당 1 | 2023.07.25 | 623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좀 검토해주세요. 1 | 2023.07.25 | 437 | |
임금·퇴직금 | 정규직 단축근무시 휴업수당 지급 문의 1 | 2023.07.25 | 438 | |
노동조합 | 인사위원회 구비 서류 1 | 2023.07.25 | 330 | |
직장갑질 | 보직해임 통보 1 | 2023.07.25 | 333 | |
임금·퇴직금 | 근로자 여부 (퇴직금 지급여부) 1 | 2023.07.25 | 460 | |
임금·퇴직금 | 급여 산정 확인바랍니다. 1 | 2023.07.25 | 323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면제 1 | 2023.07.25 | 75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 정산 후 재정산 1 | 2023.07.25 | 2088 | |
휴일·휴가 | 워크샾 연차관련문의 1 | 2023.07.25 | 176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및 퇴직금 질문드립니다. 1 | 2023.07.25 | 486 | |
휴일·휴가 | 연차 소멸 통보 1 | 2023.07.25 | 877 | |
휴일·휴가 | 장기 재직자가 중도에 휴직, 복직을 한 경우 연차 부여 1 | 2023.07.24 | 458 | |
해고·징계 | 부당해고를 당했는데 자진퇴사라고 우깁니다 (내용추가) 1 | 2023.07.24 | 1281 | |
해고·징계 | 실업급여 1 | 2023.07.24 | 156 | |
노동조합 | 사측의 업무, 인사평가 도입시도,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인지? 1 | 2023.07.24 | 492 | |
임금·퇴직금 | 20일 근무가 통상이지만 21일 근무 했을 경우 임금 1 | 2023.07.24 | 374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4대보험 미가입 1 | 2023.07.24 | 57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 누락 1 | 2023.07.24 | 27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공가라고 하였는데 사업장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따라 공의 직무(예비군 훈련등)수행에 따라 지급받은 휴가라면 해당일은 소정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날로 출근한 것으로 간준합니다. 해당 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공가로 출근하지 못한 경우 이에 대해서는 해당 주 소정근로일의 개근 요건이 충족되지 못하므로 주휴수당을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병휴가의 경우 업무상 질병과 관련하여 산재에 따라 부여받은 휴업이 아닌 경우, 즉 개인 질병에 따른 휴업인 경우라면 이에 대해 별도로 해당 주의 주휴를 보장한다는 취지의 약정이 없는 한 해당주는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