벅찬가슴 2023.07.19 05:16

2014년 9월 6에 입사하여 2023년 8월 1일에 퇴사 예정 근로자입니다.

미리 퇴직금 예상 금액을 알아보려고 퇴직금 계산기로 계산해보니 계산 과정에 평균임금 계산시 3개월 급여총액 + 연간 상여금 + 연차수당을 입력하던데 현재 근무중인 회사는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나오는 연차수당을 년 마다 지급되지 아니하고 퇴사시 퇴직금과 함계 미지급된 연차수당을 모두 정산하여 주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퇴직금 계산기에 평균임금 계산 항목에 연차수당을 0원으로 입력해야 하는지 아니면 매년 지급됐다고 가정하고 해당 금액을 입력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시뮬레이션으로 두가지 경우의 수로 모두 계산해보니 퇴직금 금액이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던데 

저같은 경우는 퇴직금 수령시 연차수당이 실제로 매해 나오지 않았지만 나왔다고 가정하고 금액을 산출하여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연차수당이 0원으로 산출해서 받아야 하는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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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7.22 10:20작성

    노동OK입니다.

    퇴직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임금을 근로기준법에서는 '평균임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평균임금은 이를 계산할 필요가 있는 날(=계산 사유 발생일=퇴직시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수당·근로수당과 관련된 지침)

    회사가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한 임금(연차수당)을 매년마다 지급하지 않는다면 체불에 해당하지만, 체불 여부와는 별도로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지급된 것 간주하고 평균임금에 반영해야 합니다. 

    회사의 연차휴가 부여기준이 개별 근로자 마다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회사의 회계기준일(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하는지 알수는 없으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라면 아래와 같습니다.

    • 2020.9.6.~2021.9.5. 기간의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2021.9.6~2022.9.5.기간중에 18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 기간중 전혀 사용하지 못했다면, 2022.9.6.에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지급 여부, 수령 여부와 무관)한 것이고, 이는 퇴직 전 1년(2022.8.1~2023.7.31) 중의 임금이므로 그 금액의 3/12에 상당하는 액수는 평균임금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 2021.9.6.~2022.9.5. 기간의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2022.9.6~2023.9.5.기간중에 18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 기간중인 2023.8.1.에 퇴직함으로써 전혀 사용하지 못했다면, 2023.8.1.에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지급여부와 무관)한 것이고, 이는 퇴직 전 1년(2022.8.1~2023.7.31) 중의 임금이 아니라, 퇴직일(2023.8.1.)에 발생한 임금이므로 평균임금에 반영되지 않으며, 퇴직시 퇴직금과 별도로 수령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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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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