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바라기 2023.07.20 11:25

주20시간 근로자 하계휴가 일수 문의 드립니다.

주40시간 근로자 :3박4일 입니다

 

주20시간 근로자 근무형태

a: 월 8시간 . 화 8시간 금요일 4시간

b: 수 8시간. 목 8시간  금요일 4시간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7.31 11: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주 20시간 근로자의 경우 1주 40시간 근로자에 비례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하시면 됩니다. 1일 8시간 근로제공 할 경우라면 주 40시간 근로자에 대해 1일의 유급휴가 부여시 주 20시간 근로자에 대해서는 반일을 유급으로 부여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1일 4시간 근로제공한다면 1주 40시간 근로자와 동일하게 전일을 부여하면 됩니다. 

     

    2) 상담내용상의 정보로 보면 주 20시간 근로자의 경우 1주 2일은 8시간, 1일을 4시간 근로제공하며 이에 대해 4일의 유급하계휴가가 부여된다면 1일 8시간 근로제공하는 2일을 연속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로자와 협의하여 금요일 1일과 1주 8시간 근로일중 1일과 나머지 반일을 부여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전년도 성과 평가후 올해 성과급 지급 시, 1년 근무후 퇴직자 퇴... 1 2023.07.26 1204
임금·퇴직금 직무교육 시간외 수당 1 2023.07.25 62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좀 검토해주세요. 1 2023.07.25 437
임금·퇴직금 정규직 단축근무시 휴업수당 지급 문의 1 2023.07.25 438
노동조합 인사위원회 구비 서류 1 2023.07.25 330
직장갑질 보직해임 통보 1 2023.07.25 333
임금·퇴직금 근로자 여부 (퇴직금 지급여부) 1 2023.07.25 460
임금·퇴직금 급여 산정 확인바랍니다. 1 2023.07.25 323
근로시간 근로시간 면제 1 2023.07.25 752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 정산 후 재정산 1 2023.07.25 2088
휴일·휴가 워크샾 연차관련문의 1 2023.07.25 176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및 퇴직금 질문드립니다. 1 2023.07.25 486
휴일·휴가 연차 소멸 통보 1 2023.07.25 877
휴일·휴가 장기 재직자가 중도에 휴직, 복직을 한 경우 연차 부여 1 2023.07.24 458
해고·징계 부당해고를 당했는데 자진퇴사라고 우깁니다 (내용추가) 1 2023.07.24 1281
해고·징계 실업급여 1 2023.07.24 156
노동조합 사측의 업무, 인사평가 도입시도,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인지? 1 2023.07.24 492
임금·퇴직금 20일 근무가 통상이지만 21일 근무 했을 경우 임금 1 2023.07.24 374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4대보험 미가입 1 2023.07.24 571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누락 1 2023.07.24 273
Board Pagination Prev 1 ...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