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건강보험료는 근로자와 회사가 각각 절반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후 인센티브 지급시점에서 회사가 납부한 금액을 여타 인건비 항목과 합산하여 차감후 지급하고 있습니다.
법취지가 건강보험료 납부에 대한 직장가입자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다시 피고용인에게 전가하는 것이 법상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현재 건강보험료는 근로자와 회사가 각각 절반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후 인센티브 지급시점에서 회사가 납부한 금액을 여타 인건비 항목과 합산하여 차감후 지급하고 있습니다.
법취지가 건강보험료 납부에 대한 직장가입자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다시 피고용인에게 전가하는 것이 법상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금융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판매영업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종료 후 바로 퇴사 시 퇴직금 문의 1 | 2023.08.04 | 1444 | |
근로계약 | 근로자인지여부와 소속관계 1 | 2023.08.04 | 113 | |
임금·퇴직금 | 1년 계약 촉탁직 퇴직금 문의 1 | 2023.08.03 | 1137 | |
근로계약 | 시간외 근로 동의서, 비밀유지서약서 거부 시 1 | 2023.08.03 | 959 | |
근로시간 | 점심시간 근무에 대한 수당을 받고 싶습니다 1 | 2023.08.03 | 397 | |
해고·징계 |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 알려주세요 1 | 2023.08.03 | 441 | |
임금·퇴직금 | 연장수당과 연차수당이 문의 드립니다. 1 | 2023.08.03 | 45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시 근로계약서 특약사항 효력 여부 1 | 2023.08.03 | 524 | |
휴일·휴가 | 휴업수당 질문드립니다. 1 | 2023.08.03 | 224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과 퇴직금이요ㅜ 질문이 많지만 부탁드립니다. 1 | 2023.08.03 | 604 | |
휴일·휴가 | 퇴사시 연차 정산 문의 1 | 2023.08.03 | 293 | |
근로시간 | 단기(2일) 행사장 운영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1 | 2023.08.03 | 366 | |
고용보험 | 권고 사직 이후 일당(12만원) 프리랜서로 도와 달라는 사장님 1 | 2023.08.03 | 555 | |
근로계약 | 위촉강사 손해배상 여부 1 | 2023.08.02 | 233 | |
휴일·휴가 | 근로계약서상에 연.월차 휴가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 1 | 2023.08.02 | 661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단축이면 복지도 비례해서 단축인가요? 1 | 2023.08.02 | 193 | |
임금·퇴직금 | 교대근무 연차 부여 및 수당계산 1 | 2023.08.02 | 945 | |
근로계약 | 첨부한 근로계약서 내용에 따라 일방적 발령이 가능한지 문의드립... 1 | 2023.08.02 | 482 | |
휴일·휴가 | 포괄임금제에서의 무급 보건휴가 또는 결근시 공제되는 임금 1 | 2023.08.02 | 959 | |
기타 | 실업급여 수령 가능여부 1 | 2023.08.02 | 71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건강보험료 사용자 부담금을 근로자의 성과급에서 공제하는 행위는 사회보험료에 대한 사업주의 부담의무를 회피하는 것으로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건강보험료 사용자 부담분 명목으로 성과급에서 공제한 금액을 체불임금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