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규직으로 생산주간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이 없어져서 다른 부서로 이동하라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른 부서는 주.야 2교대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저는 야간은 힘들다고 했으나 부서를 이동하였고 지금은 주간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차례에 걸쳐 저를 불러 야간이 불가능하다면 회사를 그만두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그건 제 개인사정이지 회사사정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 저는 어떡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규직으로 생산주간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이 없어져서 다른 부서로 이동하라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른 부서는 주.야 2교대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저는 야간은 힘들다고 했으나 부서를 이동하였고 지금은 주간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차례에 걸쳐 저를 불러 야간이 불가능하다면 회사를 그만두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그건 제 개인사정이지 회사사정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 저는 어떡해야하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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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시 상여금 포함여부 | 2019.03.19 | 782 | |
임금·퇴직금 | 임원 수행기사 근로자성 인정 여부 문의 드립니다. | 2019.03.19 | 723 | |
근로계약 | 사직서 제출 후 퇴사한다면 손해배상청구 등 협박을 받았습니다. | 2019.03.19 | 1295 | |
해고·징계 | 퇴직사유 및 실업급여 신청가능여부 | 2019.03.19 | 658 | |
임금·퇴직금 | 급여 산정 시 30일 또는 209시간 기준 적용 문의 | 2019.03.19 | 874 | |
임금·퇴직금 | 하루일하고 그만둔 분의 보수계산 | 2019.03.19 | 242 | |
임금·퇴직금 | 평균임금에 반영되는 연차일수 | 2019.03.19 | 141 | |
여성 | 개인정보유출 및 성희롱 | 2019.03.18 | 132 | |
해고·징계 | 근무태만 해고 사유에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 2019.03.18 | 1436 | |
해고·징계 | 부당해고구제 신청 취지 변경 할 경우 불이익 관련 문의 | 2019.03.18 | 841 | |
휴일·휴가 | 2017년 5월 29일 이전 입사자 퇴사시 연차 확인 | 2019.03.18 | 1240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 2019.03.18 | 454 | |
고용보험 | 일용근로자의 고용.산재보험 신고 관련 질문드립니다. | 2019.03.18 | 1413 | |
기타 | 임금채권 부담금 경감기준 중 최종지급보장비율에 대해 알고 싶습... | 2019.03.18 | 1157 | |
기타 |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 2019.03.18 | 289 | |
임금·퇴직금 | 임금계산 문의드립니다. | 2019.03.18 | 100 | |
기타 | 문의드려요. | 2019.03.18 | 34 | |
해고·징계 | 최저임금 이상 달라고 요구했더니 해고됐어요 | 2019.03.18 | 51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및 퇴직소득세문의입니다. | 2019.03.18 | 336 | |
고용보험 | 기숙사 관련하여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2019.03.17 | 108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주간근무 부서에서 야간근무 부서로의 전환은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바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없이 시행될 경우 부당배치전환이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배치전환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기존의 주간근로를 하던 부서 업무가 폐지되어 야간근로를 해야 하는 업무 부서로 배치전환 될 경우사용자의 입장에서 기존의 주간 근무가 가능한 부서로의 배치전환이 정말 불가능할 경우라면 이는 합리적인 인사상의 조치로 이에 대해서 근로자가 거부할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밖에 없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사용자가 현재 귀하에 대해 주간근무가 가능한 타부서로의 배치가 정말 경영상 불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만약 다른 주간근무 부서로의 배치전환이 가능할 경우 이에 대해 사용자의 야간근무 부서로의 배치전환에 대해 거부의사를 표시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강행할 경우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배치전환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