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리왕 2019.03.11 11:55

안녕하세요

저의 일하는 시간의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면 어떻게 되나요?

월~금 42.5시간  토요일 4시간  휴일 하루 6.5시간 (33일) 이렇게 일을합니다.

저의 최저임금을 알고 싶습니다.

확인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4.15 13: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42.5시간에 토요일 4시간의 근로를 제공하고연간 33일의 휴일에 대해 하루 6.5시간의 근로를 제공한다는 의미인가요?

     

    연간 33일의 휴일에 대해 근로제공할 경우 이를 12개월로 나누며 매월 2.75일의 휴일근로가 발생됩니다. 여기에 6.5시간을 곱하면 17.87시간이 나오네요.

     

    정리하면 기본 근로시간 140시간을 제외한 2.5시간의 주중 연장근로+토요일 연장근로 4시간등 1주 연장근로는 총 6.5시간이 나옵니다. 한달이면 평균 4.34주이기 때문에 28.21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휴일근로가 매월 17.87시간이 나오고 주중 연장과 휴일근로를 합하면 한달에 46시간의 초과근로가 발생됩니다. 여기에 가산율 1.5배를 적용하면 약 69시간의 초과근로가산이 나옵니다. 기본 근로시간 209시간에 초과근로가산 69시간을 더하면 월 278시간이 나오며 여기에 2019년 최저임금 시간급 8,350원을 곱하면 매월 2,322,302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원 수행기사 근로자성 인정 여부 문의 드립니다. 2019.03.19 723
근로계약 사직서 제출 후 퇴사한다면 손해배상청구 등 협박을 받았습니다. 2019.03.19 1295
해고·징계 퇴직사유 및 실업급여 신청가능여부 2019.03.19 658
임금·퇴직금 급여 산정 시 30일 또는 209시간 기준 적용 문의 2019.03.19 874
임금·퇴직금 하루일하고 그만둔 분의 보수계산 2019.03.19 242
임금·퇴직금 평균임금에 반영되는 연차일수 2019.03.19 141
여성 개인정보유출 및 성희롱 2019.03.18 132
해고·징계 근무태만 해고 사유에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2019.03.18 1436
해고·징계 부당해고구제 신청 취지 변경 할 경우 불이익 관련 문의 2019.03.18 841
휴일·휴가 2017년 5월 29일 이전 입사자 퇴사시 연차 확인 2019.03.18 1240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2019.03.18 454
고용보험 일용근로자의 고용.산재보험 신고 관련 질문드립니다. 2019.03.18 1413
기타 임금채권 부담금 경감기준 중 최종지급보장비율에 대해 알고 싶습... 2019.03.18 1156
기타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2019.03.18 289
임금·퇴직금 임금계산 문의드립니다. 2019.03.18 100
기타 문의드려요. 2019.03.18 34
해고·징계 최저임금 이상 달라고 요구했더니 해고됐어요 2019.03.18 513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및 퇴직소득세문의입니다. 2019.03.18 336
고용보험 기숙사 관련하여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2019.03.17 1084
휴일·휴가 연가 개수와 보상시기, 조퇴시간 계산 2019.03.17 1228
Board Pagination Prev 1 ... 729 730 731 732 733 734 735 736 737 738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