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직원이 있는데 무급으로 알고 있어서요.
사용하게 되면 급여에서 하루치가 공제가 되는 건가요?
생리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직원이 있는데 무급으로 알고 있어서요.
사용하게 되면 급여에서 하루치가 공제가 되는 건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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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제주 |
회사 업종 | 협회 및 단체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차 발생일수가 궁금합니다 | 2019.03.15 | 332 | |
휴일·휴가 | 연가일수가 궁금해서 문의합니다. | 2019.03.15 | 322 | |
산업재해 | 퇴근 이후 교통사고 | 2019.03.15 | 472 | |
기타 | 상여금 지급에 관한 건 | 2019.03.15 | 150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소멸시효 3년 계산 기준일 문의드립니다. | 2019.03.14 | 945 | |
해고·징계 | 이달말까지 근무후 사직의사 밝힌 뒤 당일해고는 부당해고가 아닌... | 2019.03.14 | 762 | |
근로시간 | 감단직경비원 월급여산정방법 | 2019.03.14 | 615 | |
기타 | 직전회사 근무기간동안 발생한 건강보험료 미납관련 질문입니다. | 2019.03.14 | 773 | |
휴일·휴가 | 연차 발생 일수 문의 | 2019.03.14 | 254 | |
임금·퇴직금 | 노사간 시간외근무수당의 산정기준의 차이 | 2019.03.14 | 15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통상임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 2019.03.13 | 733 | |
임금·퇴직금 | 고정휴일근로수당?추가휴일근로수당? | 2019.03.13 | 1748 | |
임금·퇴직금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있습니다. 회사에서 몇년째 계좌... | 2019.03.13 | 936 | |
해고·징계 | 징계처분장 수령 후 재심신청시 징계 집행 처분에 관한 문의 | 2019.03.13 | 315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확인해주시면 감하겠습니다 | 2019.03.13 | 131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 2019.03.13 | 12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관련 | 2019.03.13 | 111 | |
최저임금 | 휴일근무 수당 관련 문의 | 2019.03.13 | 150 | |
임금·퇴직금 | 아파트 관리소장 초과근무수당 계산방법 문의 | 2019.03.13 | 795 | |
해고·징계 | 해고후, 사직원, 영업비밀 유지서약서 등 제출 요구 대응방법 문의 | 2019.03.13 | 429 |
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그렇습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상 생리휴가에 대한 유급규정이 별도로 없다면 사용자가 생리휴가의 경우 무급으로 부여해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해당일에 생리휴가를 사용할 경우 임금에서 1일 통상임금을 공제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