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20살청년 2019.02.28 21:06

제가 알바 실수가 많아서  2일만에 잘렸습니다.


18시~24시 첫날 6시간 둘째날 4시간 일해서 총 10시간 했네요. 쉬는시간은 없었어요.


하지만 83500원이아니라  76500원이 입금되었습니다.


그래서저는 왜그러냐 물어봤습니다.


사장님께서 수습기간이라 그렇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알바시작할때에도 수습기간에 대한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대로 달라고 하니까 


2틀도 일 제대로 못하셧는데 근로계약서를 써야하냐 


또 제가 실수(포장 잘못해서 배달다시간거 콜라 잘못준거 계산실수)한것들을 지불할꺼냐고 하시네요

 

제 알바비를 받기위해서는 지불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3.26 18: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중에 있는 근로자는 10%의 감액이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원칙적으로 2일을 일하더라도 근로계약서는 작성해야 하고 실수한 것은 일방적 임금공제가 아니라 손해배상청구로 해결해야 합니다. 다만 이미 임금채권이 발생한 경우 스스로 임금채권을 포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퇴직전 연차사용 문의 1 2019.03.08 381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해지에 따른 근로계약 변경 사항 문의 1 2019.03.08 1270
해고·징계 부당징계 인정 판정후 임금 지불시 세금 관련 소득세 몰아서 내라... 1 2019.03.08 373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조건 문의 1 2019.03.08 474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가입 시 퇴직금 처리 1 2019.03.08 601
여성 육아휴직후 복직에 따른 연차 일 문의드립니다. 1 2019.03.08 198
기타 계열사 전배에 따른 건강검진 (작업공정이 동일할경우 배치전건강... 1 2019.03.08 1391
임금·퇴직금 사실상 기본급인 식대와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 1 2019.03.08 2130
근로계약 퇴직금 포함 연봉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 1 2019.03.08 266
임금·퇴직금 회사 부도로 인한 밀린임금과 퇴직금 문의 1 2019.03.08 1043
임금·퇴직금 콜센터는 법정공휴일에 근무 시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1 2019.03.08 1792
임금·퇴직금 회사 이전으로인한 실업급여 (회사이전전 퇴사) 1 2019.03.07 1513
임금·퇴직금 외국인 아르바이트 퇴직금 1 2019.03.07 678
임금·퇴직금 건설일용직 퇴직금 관련 문의합니다. 1 2019.03.07 490
해고·징계 해고 당했습니다 상시근무인원 5인사업장 관하여 자세히 알고 싶... 1 2019.03.07 987
임금·퇴직금 3개월 미만 근무자의 평균임금 산출 1 2019.03.07 2003
임금·퇴직금 월 중 중간입사자 초과근무수당 산정이 궁금합니다. 1 2019.03.07 546
임금·퇴직금 연봉을 시급으로 환산한 금액을 알고 싶습니다. 1 2019.03.07 5115
기타 노사협의회 운영 1 2019.03.07 385
최저임금 주7일 근무 계산시 1 2019.03.07 839
Board Pagination Prev 1 ... 732 733 734 735 736 737 738 739 740 741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