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급여를 산정하려 하는데 근무시간이 일정치 않은
감단직 형태로 이루고 있습니다.
* 주간 8시간근무 -> 야간 24시간근무 -> 비번 (3일 반복패턴)
주간 : 09~18시 / 야간 09시 ~ 익일 09시 / 비번 09~익일 09시 24시간
주 40시간이 넘는 형태인데....야간시간대 수당계산을 따로 지급해야되는지 알고 싶고, 범위시간과 연장수당, 야간수당 각각 지급여부를 알고싶습니다.
직원 급여를 산정하려 하는데 근무시간이 일정치 않은
감단직 형태로 이루고 있습니다.
* 주간 8시간근무 -> 야간 24시간근무 -> 비번 (3일 반복패턴)
주간 : 09~18시 / 야간 09시 ~ 익일 09시 / 비번 09~익일 09시 24시간
주 40시간이 넘는 형태인데....야간시간대 수당계산을 따로 지급해야되는지 알고 싶고, 범위시간과 연장수당, 야간수당 각각 지급여부를 알고싶습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임금상당액 | 2019.03.11 | 300 | |
해고·징계 | 해고수당받을수 있나요?(정말급합니다.) | 2019.03.11 | 437 | |
기타 | 실업급여, 주휴수당 관련 | 2019.03.11 | 1084 | |
휴일·휴가 | 주휴수당 공제 | 2019.03.11 | 37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에 들어가는 연차수당 문의 | 2019.03.11 | 355 | |
기타 | 밀린 급여및 퇴직금 민사 소송 승소 이후, 사장의 출국 금지가 가... 1 | 2019.03.11 | 1279 | |
임금·퇴직금 | 무단결근 퇴직금 1 | 2019.03.11 | 819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1 | 2019.03.11 | 415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계산 1 | 2019.03.11 | 140 | |
임금·퇴직금 | 중도입사자 급여처리 1 | 2019.03.11 | 639 | |
산업재해 | 산재기간중 위로금 1 | 2019.03.11 | 1461 | |
비정규직 | 기간제 근로자 예외에 해당_근무장소의 범위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 2019.03.11 | 269 | |
임금·퇴직금 | 수당 중복 질문입니다 1 | 2019.03.11 | 50 | |
근로시간 | 연장근로시간 질문입니다. 1 | 2019.03.10 | 159 | |
기타 | 실업급여 수급조건 문의 1 | 2019.03.10 | 165 | |
근로시간 | 주간에서 주야2교대로 강제 변경시 1 | 2019.03.10 | 952 | |
근로계약 | 보안 근무자는 고용 측에서 건강상의 문제로 인해 업무 수행에 지... 1 | 2019.03.10 | 159 | |
근로시간 | 근로시간을 월 몇시간으로 보아야 합니까? 1 | 2019.03.10 | 362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없이 각종수당 혜택이 없다면 1 | 2019.03.10 | 127 | |
휴일·휴가 | 연차보상비를 소급받을수 있을까요? 1 | 2019.03.10 | 119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상담내용상의 정보로 볼 때 사업장 대상 근로자의 근로형태가 감단직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는데근로형태가 감단직에 해당하더라도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감단직사용승인을 얻어야 근로기준법상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 연장근로가산수당의 지급휴일근로에 따른 휴일가산수당의 지급주휴수당등의 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고용노동지청에서 별도의 감단직 승인을 얻은 바 없다면 정상 근로자에 준해 연장 및 휴일가산수당과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감단직 승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8시간의 근로에 대해서는 야간근로가산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야간 근무의 경우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에 실제 근로가 이뤄지면 해당 근로시간×365일/12개월/3교대의 형태로 월평균 야간근로시간을 구하고 여기에 0.5배의 가산율을 적용하여 야간근로가산시간수를 산정합니다. 감단직 승인을 얻은 경우 별도의 연장근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감단직 사용승인을 얻으바 없다면 주간근무의 경우 8시간인 만큼 연장근로가산이 발생하지 않으며 야간근로의 경우 실근로시간중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 365일을 곱하고 이를 12개월로 나누고 다시 이를 3으로 나누어 월 평균 연장근로시간수를 구한후 여기에 0.5배를 가산하여 연장근로 가산시간수를 구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