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동네문학소녀 2019.03.11 10:28

1월7일에 중도입사자가 있습니다.

연봉 36,000,000 포괄임금제 /12로 해서 매달 3,000,000씩받기로 했습니다.

이근로자가 입사후 결혼준비로 주 1회씩 휴가 2번에 25일부터는 신행여행으로 2월중순까지 휴가를 냈습니다.

이경우 급여 계산을 할때 주 40시간 기준으로 실제 근무일수인 24일과 주휴일 4일을 더해 28일로나눠서 실제 근무한일수와

주만근시는 주휴일수당 일수를 곱해서 주는게 맞는지

나누기 31일로 해서 실제 근무한일수와 주만근시는 주휴일수당 일수를 곱해서 주는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제 근무한일수에는 토요일은 쉬었으니 토요일은 무조건 빠지는거겠죠?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4.15 13: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해당월의 결근일수를 제외한 재직일수를 해당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여기에 월 급여액 300만원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월 급여액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제도 변경 2019.03.20 194
임금·퇴직금 교육공무직 외출,지참,병외출 등으로 하루8시간 근무가 되지 않을... 2019.03.20 3617
해고·징계 부당해고로 복직시 임금 상당액중 부당해고 기간이란? 2019.03.20 283
노동조합 교섭요구 공고내용에 대한 이의신청시 재공고 기간은? 2019.03.20 166
고용보험 도와주세요... 2019.03.20 84
근로계약 급여산정기준일과 연차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2019.03.20 994
기타 부당한 업무 지시로 퇴사 2019.03.19 1042
임금·퇴직금 연봉계약 사후체결 진행 시 소급적용 의무문의 및 방법 2019.03.19 1237
해고·징계 해고 예고수당과 부당해고신고 동시진행 문의 2019.03.19 701
기타 실업급여 가능 문의드립니다 2019.03.19 106
휴일·휴가 법인사업자에서 개인사업자로 전환시 연차승계여부 2019.03.19 474
임금·퇴직금 법인사업자에서 개인사업자로 전환시 퇴직금승계여부 2019.03.19 799
고용보험 권고사직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2019.03.19 1126
임금·퇴직금 퇴직연금시 상여금 포함여부 2019.03.19 791
임금·퇴직금 임원 수행기사 근로자성 인정 여부 문의 드립니다. 2019.03.19 748
근로계약 사직서 제출 후 퇴사한다면 손해배상청구 등 협박을 받았습니다. 2019.03.19 1303
해고·징계 퇴직사유 및 실업급여 신청가능여부 2019.03.19 673
임금·퇴직금 급여 산정 시 30일 또는 209시간 기준 적용 문의 2019.03.19 892
임금·퇴직금 하루일하고 그만둔 분의 보수계산 2019.03.19 242
임금·퇴직금 평균임금에 반영되는 연차일수 2019.03.19 141
Board Pagination Prev 1 ... 732 733 734 735 736 737 738 739 740 741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