쿨맨1 2019.03.04 12:02

3조2교대 (주/야) 12시간 교대근무를 하고있는 회사입니다


1. "국내출장 2일 이상일경우 일비지급 기준일수는 0.5일을 감하여 산정한다"

 

2. "국외 출장 시 정오 이후에 출국 또는 정오 이전에 입국하는 경우에는 당일 일비의 50%를 감하여 산정한다"는

    내용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출장일경우 근무시간은 몇시간으로 인정 받는것인지 ?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3.15 15: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쟁점은 출장근로시 근로시간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입니다.

     

     

    근로기준법58조에 따라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출장과 관련하여 근로시간은 별도의 노사합의가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시간만 근로시간으로 인정받는다고 봐야 합니다.

     

    귀하의 사업장 규정에서는 이러한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일비를 지급하는 형식으로 출장근로에 대해 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감액하는 규정이 문제가 됩니다.

     

    2일 출장에 대해 일비지급 기준일수를 0.5일 감하거나정오 이후 출극 및 정오 이전 입국시 당일 일비의 50%를 감하는 경우 이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간주하는 것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인데아마도 사용자는 이동시간등을 고려하여 이를 근로시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해서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출장 등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 8시간) 또는 통상 필요한 시간(: 10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 가능한데 이를 회사규정을 통해 감액하는 규정인 만큼 이에 대해서는 실제 이동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장 및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 간 이동에 통상 소요되는 시간을 포함해 출장근무 수행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경우라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며(근기 68201-2675, 2002.8.9.), 또한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야간 또는 휴일에 출장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명확한 때는 야간-휴일 근로로 인정하고 있습니다(근기 68207-2650, 2002.8.5.)

     

    또한 지정된 숙소로의 이동방법 및 시간에 대해서도 구속을 받으며이동 중에 사용자의 지휘-명령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그것을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전체적인 출장업무 진행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돼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며(근로기준과-5441, 2004.8.7.), 출장 중 사용자의 특별한 지시 없이 근로자 임의로 휴일 또는 야간에 다음 목적지로 이동했다 해서 이를 야간-휴일 근로로 보지 않습니다(근기 68207-2955, 2002.9.25.).

     

    고용노동부의 지침에 따르면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해서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출장 등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 8시간) 또는 통상 필요한 시간(: 10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 가능하되, 출장과 관련해서는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인 만큼 해당 출장일에 대해 실근로시간에 대해 급여성격의 일비를 줄이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를 위법하다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5인미만 해고사업장 4대보험 축소신고 1 2019.03.10 2606
해고·징계 임금상당액에 대해 세금을 내야하는 이유? 1 2019.03.09 1419
휴일·휴가 생리휴가사용 1 2019.03.09 126
임금·퇴직금 피시방 (상시근로자 2명) 주휴수당 및 휴게시간 미지급 수당에 관... 1 2019.03.09 107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계약기간.. 1 2019.03.09 933
기타 실업급여 1차 미지급 1 2019.03.09 883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퇴사시 일할계산 적용법 관련 질문있습니다. 1 2019.03.09 354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1 2019.03.08 269
기타 퇴사자 급여명세서 미발송 1 2019.03.08 2902
임금·퇴직금 일용근로자의 근로단절과 관련하여 퇴직금 지급여부 1 2019.03.08 582
휴일·휴가 퇴직전 연차사용 문의 1 2019.03.08 383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해지에 따른 근로계약 변경 사항 문의 1 2019.03.08 1273
해고·징계 부당징계 인정 판정후 임금 지불시 세금 관련 소득세 몰아서 내라... 1 2019.03.08 375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조건 문의 1 2019.03.08 476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가입 시 퇴직금 처리 1 2019.03.08 605
여성 육아휴직후 복직에 따른 연차 일 문의드립니다. 1 2019.03.08 202
기타 계열사 전배에 따른 건강검진 (작업공정이 동일할경우 배치전건강... 1 2019.03.08 1393
임금·퇴직금 사실상 기본급인 식대와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 1 2019.03.08 2139
근로계약 퇴직금 포함 연봉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 1 2019.03.08 268
임금·퇴직금 회사 부도로 인한 밀린임금과 퇴직금 문의 1 2019.03.08 1053
Board Pagination Prev 1 ... 733 734 735 736 737 738 739 740 741 742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