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sshos 2019.03.04 16:43
연차휴가 미사용시 소진되는 날을 알고싶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전화를 해도 법율적인 내용만 말해주고 다른 설명이 없네요ㅜㅜ
2017.07.01일 입사자가. 2018년 01월 01일 기준 5일(매월 1개씩)+7.5일(2018.01.01 발생하는)=12.5일의 휴가가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 입사자가 2019년 01월 01일 기준 총 몇 개의 휴가가 있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관리를 관리하는 회사인데 매월 개근시 발생하는 총 11개의 휴가가 어떻게 소진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11개의  각각의 휴가마다 1년을 보장해줘서 매월마다 관리해야 하는건 지 아니면  다른 효율적인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3.18 18: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2017.7.1. 입사근로자에 대해 사업장의 회계연도(1.1~12.31)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연차휴가가 산정됩니다.

     

    2017.7.1.~12.31- 80% 이상 출근시 2018.1.1.-연차휴가 7.5일 발생(184/365×15)+ 121일까지 매월개근에 따른 연차휴가 5일 발생.

    이는 2018.12.31.까지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2018.12.31.까지 미사용시 2018.12.31.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2019.1.1.에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018.1.1.~12.31- 80% 이상 출근시 2019.1.1.- 연차휴가 15일 발생+6.1까지 매월개근시 연차휴가 6일 발생

    이는 2019.12.31.까지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19.1.1. 기준으로 귀하가 연차휴가를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5인미만 해고사업장 4대보험 축소신고 1 2019.03.10 2606
해고·징계 임금상당액에 대해 세금을 내야하는 이유? 1 2019.03.09 1419
휴일·휴가 생리휴가사용 1 2019.03.09 126
임금·퇴직금 피시방 (상시근로자 2명) 주휴수당 및 휴게시간 미지급 수당에 관... 1 2019.03.09 107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계약기간.. 1 2019.03.09 933
기타 실업급여 1차 미지급 1 2019.03.09 883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퇴사시 일할계산 적용법 관련 질문있습니다. 1 2019.03.09 354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1 2019.03.08 269
기타 퇴사자 급여명세서 미발송 1 2019.03.08 2903
임금·퇴직금 일용근로자의 근로단절과 관련하여 퇴직금 지급여부 1 2019.03.08 582
휴일·휴가 퇴직전 연차사용 문의 1 2019.03.08 383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해지에 따른 근로계약 변경 사항 문의 1 2019.03.08 1273
해고·징계 부당징계 인정 판정후 임금 지불시 세금 관련 소득세 몰아서 내라... 1 2019.03.08 375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조건 문의 1 2019.03.08 476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가입 시 퇴직금 처리 1 2019.03.08 605
여성 육아휴직후 복직에 따른 연차 일 문의드립니다. 1 2019.03.08 202
기타 계열사 전배에 따른 건강검진 (작업공정이 동일할경우 배치전건강... 1 2019.03.08 1393
임금·퇴직금 사실상 기본급인 식대와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 1 2019.03.08 2142
근로계약 퇴직금 포함 연봉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 1 2019.03.08 268
임금·퇴직금 회사 부도로 인한 밀린임금과 퇴직금 문의 1 2019.03.08 1053
Board Pagination Prev 1 ... 733 734 735 736 737 738 739 740 741 742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