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향기 2019.03.04 18:56

성과급및 상여금 퇴직금에 포함되는건가요??

저희는 설,추석,여름휴가,연말에 상여금명목으로 지급해놨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는 회사에 성과가 좋아서 연봉계약서와 달리 급액을 높여서 지급했습니다..

연봉계약서상에는 30%만 성과급 지급 한걸로 되어있습니다.

퇴직금을 계산할려니 연봉계약서상에 나와있는  30%만 지급하라고 합니다.

이럴경우에 연봉계약서에 나와있는 30%만 계산하는건지 아니면 성과급포함 해서 3개월 평균치를 내는건이요??

상여금몇% 성과급 % 나눠서 준게 아니고  여름휴가 ,연말 줄때는 사람에 따라 누구는 100% 누구는 120%줬고요

설,추석은 동일한 %줬으나 연봉계약서보다 더많이 지급했습니다. 이럴경우에 퇴직금을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지..

아님 급여줄때 상여금% 성과급 % 나눠서 줘야 하는지요??  근로계약서에 나와있는금액으로 계산만 한다면 오해가 생겨서 안좋을것 같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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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3.18 21: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싱딤내용상 질의의 요지는 근로계약상 정해진 범위를 초과하여 특정해에 지급된 성과급 성격의 금품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인지? 여부입니다.

     

    일반적으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이나취업규칙급여규정근로계약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상 지급약속을 초과한 특정 성과급 성격의 금품은 근로의 대가로는 볼수 있으나취업규칙이나근로계약등에 따라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과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어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었던 임금이라기 보다는 경영실적과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여부나 지급률이 달라지며 우연히 지급된 성격의 금품으로 임금성이 인정되긴 어렵다 할 것입니다.

     

    참고로 노동부는 성과급 지급여부를 연도중에는 알 수 없는 불확정 상태에서 당해년도 사업결산을 토대로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된 특별성과급(개인별차등지급)이 임금총액(또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봉급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이나상여금의 임금성 여부는 상여금의 지급이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지급조건과 지급시기 등이 정해져 있거나 지급관행이 생긴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임금성을 인정하고 있음. 따라서 성과급적 특별상여금의 경우에도 상기와 같은 요건이 충족될 때에는 임금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나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주의 포상적·은혜적 급부로 보아야 할 것임.

     

    이라고 해석하여 해당 성과급의 평균임금성을 부정하고 있습니다.(노동부 질의회시 임금 68207-38 , 회시일자 : 2000-01-19)

     

    따라서 상담내용상의 귀하가 질의한 약정을 초과한 성과급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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