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nno 2019.03.09 00:26


수습기간 일할 계산시 15일이상 근무시 월 입금액 100%지급이 맞는 지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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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4.09 17: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월 일정기간 근로제공한다고 하여 월 급여액 전액을 지급하는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

    근로제공하신 날에 주휴수당만큼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의 정한바 없다면 재직일수를 해당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여기에 월 급여액을 곱하여 일할 산정한 금액을 급여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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