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3조1일 2교대, 2일 근무 하루 비번[주간(12시간-휴식1시간),야간(12시간-휴식4시간),비번]
근무일에 연차휴가 1일 사용시 몇일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나요?
경비원 :3조1일 2교대, 2일 근무 하루 비번[주간(12시간-휴식1시간),야간(12시간-휴식4시간),비번]
근무일에 연차휴가 1일 사용시 몇일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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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부동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3개월 미만 근무자의 평균임금 산출 1 | 2019.03.07 | 2003 | |
임금·퇴직금 | 월 중 중간입사자 초과근무수당 산정이 궁금합니다. 1 | 2019.03.07 | 549 | |
임금·퇴직금 | 연봉을 시급으로 환산한 금액을 알고 싶습니다. 1 | 2019.03.07 | 5140 | |
기타 | 노사협의회 운영 1 | 2019.03.07 | 385 | |
최저임금 | 주7일 근무 계산시 1 | 2019.03.07 | 849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미달로 인한 자발적 퇴직이 실업급여 가능한지 1 | 2019.03.07 | 401 | |
임금·퇴직금 | 도급 프리랜서 퇴직금 1 | 2019.03.07 | 384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 2019.03.07 | 136 | |
기타 | 4대보험 미납,최저시급 1 | 2019.03.07 | 617 | |
산업재해 | 산재승인여부 상담드립니다 2 | 2019.03.07 | 188 | |
임금·퇴직금 | 퇴사 시 상여금 지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9.03.07 | 801 | |
임금·퇴직금 | (급)주36시간에서 주40시간으로 근무시간연장에 따른 시급삭감 1 | 2019.03.07 | 17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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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탄력적 근무시간제 근로시간에 따른 수당계산 1 | 2019.03.06 | 74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부여 합니다. 즉 연차휴가 1일에 대해 1일 소정근로시간 만큼 유급처리 해주는 것이지요.
1일 소정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일 8시간한주 40시간월 174시간을 한도로 정해집니다. 이를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가 되어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을 구해보면 주야비 교대에서 주야 근무시 1일 8시간씩 2일로 16시간×365일/12/3(교대일수)= 월 162시간이 나옵니다. 이를 주(4.34주)로 나누면 37.3시간으로 한주 40시간에 못미칩니다. 따라서 1주 40시간일 때 연차휴가 1일에 대해 8시간 만큼 유급처리 해주는데 비해 귀하의 경우 연차휴가 1일에 대 7.4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해 주게 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일수는 1일 사용하더라도 통상근로자와 동일하나 유급처리되는 시간이 다른 것으로 봐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