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위위장 2019.03.03 11:55

경비원 :3조1일 2교대, 2일 근무 하루 비번[주간(12시간-휴식1시간),야간(12시간-휴식4시간),비번]

근무일에 연차휴가 1일 사용시 몇일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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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부동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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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3.09 16: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부여 합니다. 즉 연차휴가 1일에 대해 1일 소정근로시간 만큼 유급처리 해주는 것이지요.

    1일 소정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8시간한주 40시간월 174시간을 한도로 정해집니다. 이를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가 되어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을 구해보면 주야비 교대에서 주야 근무시 18시간씩 2일로 16시간×365/12/3(교대일수)= 162시간이 나옵니다. 이를 주(4.34)로 나누면 37.3시간으로 한주 40시간에 못미칩니다. 따라서 140시간일 때 연차휴가 1일에 대해 8시간 만큼 유급처리 해주는데 비해 귀하의 경우 연차휴가 1일에 대 7.4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해 주게 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일수는 1일 사용하더라도 통상근로자와 동일하나 유급처리되는 시간이 다른 것으로 봐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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