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blue 2023.07.13 14:29

안녕 하세요 ?

 

현재 중소기업 대표이사로서 임기 만료 전에 개인적 사정으로 사임을 하고자 하는데  최대 주주가

사임을 반대하며 사임서 처리를 해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정관에 회사의 이사의 수는 3인 이상이며, 현재 이사의 수도 3명(저와  나머지 2명)입니다.

따라서, 제가 이사회를 열어도 과반수가 안되어 사임에 관한 이사회 결의를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7.27 11: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등기이사의 사임에 관하여 상법에 따라 처리 과정에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법이 아닌 사항이라 저희들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2) 다만 이사회에서 상법상 등기이사의 사임을 의결하지 않을 경우 사임에 따른 등기를 할수 없습니다. 사임의 의사를 전하고 이와 같은 의사가 도달할 경우 효력은 발휘되나 등기를 통해 이를 확정할 수 없다면 현재 등기상 권리를 이용해 사측을 압박하여 사임의 의결을 강제하는 방법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3)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상법 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건강보험료에 대한 비용부담 1 2023.07.24 195
해고·징계 징계위원회 제척 위원 하자 치유 1 2023.07.24 339
휴일·휴가 연차 1 2023.07.24 125
여성 첫째와 둘째 연이어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가는 경우 통상임금 계... 1 2023.07.24 717
근로계약 외부 아웃소싱을 통한 인력수급 문의 1 2023.07.24 264
임금·퇴직금 초과근로수당 청구의 소멸시효 1 2023.07.24 365
해고·징계 권고사직을 하고선, 실업급여를 받으려니 자진 퇴사라고 주장합니... 1 2023.07.23 1726
고용보험 일방적인 인사발령과 직무변경으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2 2023.07.23 1165
산업재해 업무상질병 산재신청 시 회사가 관리대상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 2023.07.22 377
근로계약 근로계약 무효 가능성 1 2023.07.21 178
임금·퇴직금 계속근로기간 1년 도래 시점에서 퇴직연금 소급 납부 문의 1 2023.07.21 559
근로시간 반차휴가(연차휴가)를 사옹하고 연장근무한 경우 연장근로수당 발... 1 2023.07.21 1122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질문드립니다. 1 2023.07.21 335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제외자 퇴직금 산정 1 2023.07.21 277
휴일·휴가 주휴일 대체 1 2023.07.21 410
임금·퇴직금 수당의 종류가 무엇 무엇이 있나요? 1 2023.07.20 1932
근로계약 포괄임금제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23.07.20 628
기타 연차수당 계산관련 1 2023.07.20 415
임금·퇴직금 각종 수당 통상임금 포함 여부 1 2023.07.20 687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포함 여부 1 2023.07.20 428
Board Pagination Prev 1 ...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