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본사관리자와 의견이 맞지 않아 객관적이고 정확한 기준을 알고자 문의드립니다.
1. 근로시간에 따른 휴게시간 기준에 대한 문의
- 근무시간이 4시간마다 30분씩 휴게시간이 부여되는 것이 기준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 근무시간이 8시간일 경우 1시간의 휴게시간 부여해야하는 것이 기준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 그러면, 근로시간이 근로계약서상 18:00~02:00로 표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실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7.5시간이
되므로 휴게시간을 30분 부여하는 것이 적법한것인지,
- 아니면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이기때문에 실근무시간이 아닌 근로시간 기준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하여
휴게시간을 1시간으로 부여하는것이 적법한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 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에 대해 30분, 1일 8시간 근로에 대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오후 6시부터 익일 오전 2시까지 8시간의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을 30분 설정할 경우 실 근로시간은 7시간 30분이 되어 근로기준법 제 54조의 휴게시간 부여를 의무화한 규정에 적법합니다. 그러나 근무시간이 9시간이라면 실근로시간은 8시간이 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1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