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산 2019.02.28 11:12

안녕하세요

궁금함이 많아서 질문 합니다

1. 근로시간 중에 조출 시간을  몇 시간으로 하여야 하나요 ?

2. 연장시간에 대하여 09:00~18:00 이후에 시간외로 근무를 하며 몇시간이 연장으로 인정이 되나요 .

3. 당직(당일18:00~익월09:00) 후 연장시간은 몇 시간으로 인정이 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3.26 13: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조출시간과 관련한 별도의 법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정할 수 있되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의 적용을 받습니다.

    2. 근로기준법 53조에 따라 당사자간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3. 당직의 경우 전형적인 일숙직근로라면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아 실비지급이 가능하나 사실상의 업무연장 혹은 노동강도가 높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아 연장근로가산수당, 야간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교대근무 비교때문에 근로시간 계산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2019.03.06 699
기타 휴게실 입출입 설비의 설치 1 2019.03.06 401
임금·퇴직금 상여금의 통상임금 최저임금 산입여부 1 2019.03.06 279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입범위에 대해서 1 2019.03.06 714
근로계약 근로계약관련 기간이 한참지났는데 법적으로 신고가능한가요? 1 2019.03.06 306
임금·퇴직금 무급휴가중 법정공휴일이 있을경우 급여지급여부?? 1 2019.03.06 1009
근로계약 서비스업 퇴사통보 상담 1 2019.03.06 240
임금·퇴직금 해고로 인해 정해진날보다 일찍 퇴사하게 됐을시 임금계산이 어떻... 2 2019.03.05 193
근로시간 근로계약서와 다른 업무환경 1 2019.03.05 723
해고·징계 퇴사통보 후 해고? 1 2019.03.05 1586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 1 2019.03.05 125
임금·퇴직금 근무지 이전으로 실업급여 신청하려합니다. 1 2019.03.05 1042
임금·퇴직금 임금체불과 4대보험관련해서 사기죄나 횡령죄로 경찰에 고소 할 ... 1 2019.03.05 419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1 2019.03.05 217
휴일·휴가 대체휴무 1 2019.03.05 1531
근로계약 신규법인 분리에 따른 근로계약 고용승계 1 2019.03.05 1255
해고·징계 해고후 복직시 지급된 해고수당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1 2019.03.05 214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9.03.05 59
비정규직 유튜브 프로그램 편집 후 못받은 금액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9.03.04 324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계산방법 1 2019.03.04 190
Board Pagination Prev 1 ... 735 736 737 738 739 740 741 742 743 744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