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알 2019.03.05 10:06

회사 경영악화로 부득이 직원 수명을 해고하고 해고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해고 한달후 일부직원을 복직시켰는데 이경우 지급된 해고수당을 돌려 받을 수 있나요?

해고전 입사날짜를 계속 유지하는 복직으로 근로계약서는 작성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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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3.19 18: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해고예고 수당은 근로기준법 제 26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한 것입니다.

     

    법 내용상 해고가 유효한 경우에만 해고예고 의무나 해고예고수당의 지급 의무가 성립한다고 해석할 근거는 없습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의 유효성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되는 돈이며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다 하더라도 해고예고라는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지급한 돈인 만큼 근로자가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 보긴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판례입니다. (대법원 선고 20171677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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