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드림 2019.02.25 14:53

안녕하세요.

실 근로시작일은 2018. 5월 9일인데 근로 계약서 상 계약 기간이 2018. 7월 30일~ 2019.7월 29일 로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당시에는 제가 미처 보지 못해서 사인을 해버린 상태입니다. 

계약 수정 요청이 가능할까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퇴직금, 계약기간 관련해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면 

어떤 절차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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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3.14 14: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근로계약서입니다. 그러나 그 근로계약서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라면 민법 109조에 따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향후 퇴직시에 다툼이 발생할 경우 사실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지금이라도 정정요청을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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