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쌩 2019.02.25 09:34

**지급총액 → 3,536,270원

기본급: 2,282,903원 / 시간외수당: 853,367원 / 본사중식대: 200,000원 / 선물지급금: 150,000원 / 교통비: 50,000원

**공제내역 → 580,705원 

갑근세: 132,440원 / 주민세: 13,240원 / 건강보험료: 112,150원 / 국민연금: 135,000원 / 고용보험료(개인): 22,335원 / 

공조회비: 11,500원 / 신원보증보험료: 4,040원 / 선물지급금공제: 150,000원


실수령액: 2,955,565원 


제가 입사일이 1월28일이라 1월28~31일의 임금과 2월1일~말일의 급여가 합산되어 지급되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부모님(아버지,어머니) 포함입니다.

공제내역이 저렇게 계산(특히 갑근세)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하며 계산법이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3.13 16: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소득세는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하되 기준이 되는 급여는 총급여-비과세소득으로 계산합니다. https://www.nodong.kr/income_tax로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노동상담싸이트이므로 답변에 한계가 있사오니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이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더욱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3조2교대와 4조2교대 근무시간 및 급여 비교 부탁드립니다. 1 2019.02.28 5597
임금·퇴직금 퇴직후 페업시 밀린 임금 및 퇴직금 1 2019.02.28 812
해고·징계 해고수당 문의(급함니다ㅜㅜㅜ) 1 2019.02.28 278
휴일·휴가 주휴수당 지급 시 시급산정방식 1 2019.02.28 495
고용보험 해외 어학 연수와 구직 활동 1 2019.02.27 170
임금·퇴직금 경비원 퇴직금 산정방식 문의합니다. 1 2019.02.27 541
해고·징계 퇴직처리 안해줄때 빨리 하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1 2019.02.27 5746
임금·퇴직금 오전 8시 - 익일 오전 8시까지 24시간 근무 시, 근로시간 정산법 1 2019.02.27 1524
휴일·휴가 연차대체휴무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세요. 1 2019.02.27 377
임금·퇴직금 시급제 퇴직금계산 (연차수당) 1 2019.02.27 4518
근로시간 3조2교대근무문의 2019.02.27 584
휴일·휴가 취업규칙 변경 1 2019.02.27 119
휴일·휴가 연차, 연차일수 계산 문의 1 2019.02.27 368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9.02.27 174
여성 근로기준법 개정된 출산 휴가에 대한 내용과 출산휴가 급여 지급 ... 1 2019.02.27 988
휴일·휴가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육아휴직자 연차휴가 계산에 대한 질의입... 1 2019.02.27 918
해고·징계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요? 1 2019.02.27 169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1 2019.02.27 948
근로시간 조기 출근에 따른 근로 대기 시간 문의 1 2019.02.27 401
산업재해 작업중 다리다침‥ 1 2019.02.27 717
Board Pagination Prev 1 ... 738 739 740 741 742 743 744 745 746 747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