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4.30 부로 육아휴직이 종료된 근로자가 2019.5.1 자로 복직신청을 한다면,
실제 근로제공 시작일은 2019.5.2 임에도 불구하고, 5월 급여 산정은 5/1~5/31 으로 산정해야 하나요?
관련 사이트 또는 법률이 있다면 링크부탁드립니다.
5.1.은 근로자의 날로서 회사의 사규에서 정한 유급휴일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름)
2019.4.30 부로 육아휴직이 종료된 근로자가 2019.5.1 자로 복직신청을 한다면,
실제 근로제공 시작일은 2019.5.2 임에도 불구하고, 5월 급여 산정은 5/1~5/31 으로 산정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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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은 근로자의 날로서 회사의 사규에서 정한 유급휴일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름)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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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차 1 | 2019.02.26 | 2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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