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청년 2019.02.21 01:20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현재 선택근로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취업규칙을 재정비하고 있는데 문의하고 싶은 게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1.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규칙적이지 않은 휴게시간을 부여할수 있는지?

예를 들자면, 09:00-13:00근무, 13:00-15:00휴게, 15:00-16:00근무, 16:00-20:00휴게 등으로 휴게시간을

쪼개서 쓴다면 이중 출근을 하게 되는데 휴게시간으로 인정되는 지 궁금합니다.


2.위의 휴게시간이 근로자의 선택이 아닌 사용자의 지시이고, 복귀시간을 알려주지만 내일의 휴게시간을 예상할 수 없는 점, 시간표가 없기 때문에 예상할 수 없고 항상 회사 내부(혹은 근처)에 있어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회사가 주 52시간을 법적으로 문제 없게 하기 위해 선택근로제 방식을 택한건데 근로시간을 근로자는 거부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3. 한달을 기준으로 했을 때 기본근로시간(172시간)을 채우지 않았을때 임금 여부도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기본급을 차감할 수 있는지요? 만약 근로자는 출근을 하고 싶었으나 사용자가 일이 없다는 이유로 출근을 하지 않게 한다해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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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3.07 15: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선택적 근로시간제란 근로시간을 업무의 성격상 근로자의 자율에 맡기는 제도이고 이에 따라 업무의 시작과 종료를 전체 맡기거나 의무근로시간대를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방적으로 휴게시간등을 부여해서 사실상 업무시작이나 종료시간이 정해지게 된다면 법에서 말하는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2. 아시다시피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근로기준법 52조에 따라
    1) 대상 근로자의 범위(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제외한다)
    2) 정산기간(1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
    4) 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5. 근로자가 그의 결정에 따라 근로할 수 있는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등을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위의 내용을 위반할 경우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유효하지 않게되어 근로기준법에 따라 각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3. 원칙적으로는 실근로시간이 사전 약정한 시간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임금을 감액할 수도 있고 임금은 원래대로 선지급하되 이후 정산기간에 근로제공을 이월할 수도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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