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급여 질문드립니다.
회사의 귀책으로 인한 휴업급여계산방식 질문드려요
단협에는 일 평균임금은 3개월급여총액/월력수+각종복지비+잔여연차총액/365입니다.(퇴직금, 산재가)임금은 이방식으로 지급
회사의 귀책으로 휴업시에는
진적3개월 급여 합계/ 직전 3개월간 월력 일수 로 지급하고있습니다..
이방식으로 회사의 귀책에 대한 휴업 시 지급하는게 맞나요?
휴업급여 질문드립니다.
회사의 귀책으로 인한 휴업급여계산방식 질문드려요
단협에는 일 평균임금은 3개월급여총액/월력수+각종복지비+잔여연차총액/365입니다.(퇴직금, 산재가)임금은 이방식으로 지급
회사의 귀책으로 휴업시에는
진적3개월 급여 합계/ 직전 3개월간 월력 일수 로 지급하고있습니다..
이방식으로 회사의 귀책에 대한 휴업 시 지급하는게 맞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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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포함 여부 1 | 2023.07.20 | 428 | |
휴일·휴가 | 주20시간 근무자 하계휴가일정 1 | 2023.07.20 | 258 | |
휴일·휴가 | 연차 문의 입니다 1 | 2023.07.20 | 307 | |
휴일·휴가 | 1년 15일 근무 후 퇴직자 연차휴가 및 수당지급 문의 1 | 2023.07.20 | 2329 | |
기타 | 퇴직금 및 실업급여신청 사유 1 | 2023.07.19 | 179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DC] 정직기간(무급) 퇴직연금 지급여부 문의 1 | 2023.07.19 | 897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제한? 1 | 2023.07.19 | 17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 포함여부 문의 1 | 2023.07.19 | 2456 | |
임금·퇴직금 | 중도 입사 및 중도 퇴사 시 급여 계산 1 | 2023.07.18 | 1289 | |
임금·퇴직금 | 아파트 24시간 격일제 근무 기전기사 월급에 관하여 문의 1 | 2023.07.18 | 1362 | |
근로계약 | 주휴수당 지급 여부 1 | 2023.07.18 | 707 | |
임금·퇴직금 | 1일 근무 퇴사자 1 | 2023.07.18 | 667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야간근로 수당과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1 | 2023.07.17 | 1762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퇴직금 문의 1 | 2023.07.17 | 303 | |
근로시간 | 당직근무 관련 휴무일 문의 1 | 2023.07.17 | 606 | |
임금·퇴직금 | 회사 매각시 연차는 어떻게 보장 받을 수 있나요? 1 | 2023.07.17 | 483 | |
휴일·휴가 | 무급휴직자 연차갯수 너무 헷갈립니다. ㅜㅜ 1 | 2023.07.17 | 35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청구시효 관련 질의 1 | 2023.07.16 | 379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조건 1 | 2023.07.16 | 917 | |
근로계약 | 퇴직하려고하는데 1 | 2023.07.16 | 19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평균임금 산정시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기간이 퇴직전 3개월에 있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퇴사일) 이전 3개월 중 해당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 중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2) 만약 해당 3개월 중 전체가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기간일 경우 휴업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시키되 휴업일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하여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