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발생여부
1. 기본 4일 + 공가 1일
2. 기본 3일 + 병가 2일
3. 기본 2일 + 병가 3일
4. 기본 1일 + 공가 1일 + 병가 3일
5. 기본 1일 + 공가 2일 + 병가 2일
6. 기본 1일 + 연차 4일
5. 공가 5일
6. 병가 5일
좀 알려주세요 ㅜㅜㅜ
주휴수당 발생여부
1. 기본 4일 + 공가 1일
2. 기본 3일 + 병가 2일
3. 기본 2일 + 병가 3일
4. 기본 1일 + 공가 1일 + 병가 3일
5. 기본 1일 + 공가 2일 + 병가 2일
6. 기본 1일 + 연차 4일
5. 공가 5일
6. 병가 5일
좀 알려주세요 ㅜㅜㅜ
성별 | 남성 |
---|---|
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있음 |
휴일·휴가 | 포괄임금제에서의 무급 보건휴가 또는 결근시 공제되는 임금 1 | 2023.08.02 | 998 | |
기타 | 실업급여 수령 가능여부 1 | 2023.08.02 | 718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가부 1 | 2023.08.02 | 256 | |
고용보험 | 고용보험 가입나이 / 변경된 만나이기준? 1 | 2023.08.01 | 3419 | |
임금·퇴직금 | 받은 퇴직금을 회사로 다시 송금해도 문제 없나요? 1 | 2023.08.01 | 21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수령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1 | 2023.08.01 | 231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관련 질문드려요 1 | 2023.08.01 | 260 | |
임금·퇴직금 | 급여(무급휴직,휴가) 1 | 2023.08.01 | 15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을 청구 할 수있는지 1 | 2023.08.01 | 141 | |
휴일·휴가 | 연차 계산 기준일이 궁금합니다. 1 | 2023.08.01 | 262 | |
휴일·휴가 | 근로 변경(근무 시간)으로 인한 연차휴가 일수 질의드립니다. 1 | 2023.07.31 | 408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및 월급제 일할계산 문의 1 | 2023.07.31 | 1210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지급 2 | 2023.07.31 | 205 | |
휴일·휴가 | 퇴사자 연차수당 계산 1 | 2023.07.31 | 783 | |
기타 | 조직장에게 해당조직 직원들의 연봉정보를 제공해도 되나요? 1 | 2023.07.31 | 420 | |
고용보험 | [질문] 건설업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및 4대보험 1 | 2023.07.31 | 1169 | |
근로계약 | 입사할 때 조건이 근무 후에 회사측에서 일방적으로 변경해도 되... 1 | 2023.07.31 | 3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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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 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환급문의 1 | 2023.07.31 | 593 | |
근로계약 | 퇴직서에 희망퇴사일자를 적지 않고 사인 받은 경우 무효? 1 | 2023.07.31 | 40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공가라고 하였는데 사업장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따라 공의 직무(예비군 훈련등)수행에 따라 지급받은 휴가라면 해당일은 소정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날로 출근한 것으로 간준합니다. 해당 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공가로 출근하지 못한 경우 이에 대해서는 해당 주 소정근로일의 개근 요건이 충족되지 못하므로 주휴수당을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병휴가의 경우 업무상 질병과 관련하여 산재에 따라 부여받은 휴업이 아닌 경우, 즉 개인 질병에 따른 휴업인 경우라면 이에 대해 별도로 해당 주의 주휴를 보장한다는 취지의 약정이 없는 한 해당주는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