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발생여부

 

1. 기본 4+ 공가 1

2. 기본 3+ 병가 2

3. 기본 2+ 병가 3

4. 기본 1+ 공가 1+ 병가 3

5. 기본 1+ 공가 2+ 병가 2

6. 기본 1일 + 연차 4일 

5. 공가 5

6. 병가 5

 

 좀 알려주세요 ㅜㅜㅜ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7.31 10: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공가라고 하였는데 사업장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따라 공의 직무(예비군 훈련등)수행에 따라 지급받은 휴가라면 해당일은 소정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날로 출근한 것으로 간준합니다. 해당 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공가로 출근하지 못한 경우 이에 대해서는 해당 주 소정근로일의 개근 요건이 충족되지 못하므로 주휴수당을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병휴가의 경우 업무상 질병과 관련하여 산재에 따라 부여받은 휴업이 아닌 경우, 즉  개인 질병에 따른 휴업인 경우라면 이에 대해 별도로 해당 주의 주휴를 보장한다는 취지의 약정이 없는 한 해당주는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포괄임금제에서의 무급 보건휴가 또는 결근시 공제되는 임금 1 2023.08.02 998
기타 실업급여 수령 가능여부 1 2023.08.02 718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가부 1 2023.08.02 256
고용보험 고용보험 가입나이 / 변경된 만나이기준? 1 2023.08.01 3419
임금·퇴직금 받은 퇴직금을 회사로 다시 송금해도 문제 없나요? 1 2023.08.01 216
임금·퇴직금 퇴직금 수령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23.08.01 231
근로계약 근로계약 관련 질문드려요 1 2023.08.01 260
임금·퇴직금 급여(무급휴직,휴가) 1 2023.08.01 154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청구 할 수있는지 1 2023.08.01 141
휴일·휴가 연차 계산 기준일이 궁금합니다. 1 2023.08.01 262
휴일·휴가 근로 변경(근무 시간)으로 인한 연차휴가 일수 질의드립니다. 1 2023.07.31 408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및 월급제 일할계산 문의 1 2023.07.31 121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 2 2023.07.31 205
휴일·휴가 퇴사자 연차수당 계산 1 2023.07.31 783
기타 조직장에게 해당조직 직원들의 연봉정보를 제공해도 되나요? 1 2023.07.31 420
고용보험 [질문] 건설업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및 4대보험 1 2023.07.31 1169
근로계약 입사할 때 조건이 근무 후에 회사측에서 일방적으로 변경해도 되... 1 2023.07.31 345
최저임금 연장근로시 연장시급이 최저시급에 미달되는 경우 1 2023.07.31 252
임금·퇴직금 퇴직 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환급문의 1 2023.07.31 593
근로계약 퇴직서에 희망퇴사일자를 적지 않고 사인 받은 경우 무효? 1 2023.07.31 401
Board Pagination Prev 1 ...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