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행정직으로 5년정도 일하고 3년 육아휴직을 했습니다.
중간에 남편이 타지역으로 이직하게 되었고 저도 따라 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끝나고 거취를 고려하려고 3년 휴직기간을 채우고 퇴직하였습니다.
남편이직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3년 내에 일한 경력이 없어서 실업급여 지원이 어렵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이 생겼습니다.
1. 3년육아 휴직때문에 배우자이직사유로 실업급여를 수령할수 없는건가요 ?
2. 학교에서는 고용보험료는 3년치 내야한다고 합니다. 경력을 인정받을수 없는데 고용보험료를 3년치 다 내야하는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