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dQnddl 2019.02.14 15:55

퇴직금 중간정산 기준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직원들 상이 없이 이사회를 거쳐 수당 및 상여금 삭제한 것이 법에 접촉되는지 여부

기존에 지급하던 수당을 예산에서 삭제함

정관에는  "~~~ 지급할 수 있다" 명시되어 있음

회사 분리를 앞두고 있으며 수당이 삭제 되면 퇴직금이 줄어듦

*노동조합은 있으나 아직 단협은 안되었음

* 회사 분리후 기존 퇴직금을 계속 유지할수있는지? 있다면 어떤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분리되면 사업등록이 바뀌어서 무조건 퇴직금 정산을 해야하는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22 15: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존에 지급하던 수당을 삭감하는 것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94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과반수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일 때에는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요하고, 이러한 동의를 얻지 못한 취업규칙의 변경은 효력이 없으며...(중략)  이사회 결의나 피고공사 간부직원들인 부장 및 실장들의 서면동의가 위 근로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대신할 수 없다(사건번호 : 대법 92다 20309,  선고일자 : 1994-04-1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주52시간 근무중 사내 체육대회 등 행사의 근로시간 포함여부 1 2019.02.21 1810
근로시간 주52시간근무에 따른 연차 사용관련 문의 1 2019.02.21 3769
근로시간 대기시간과 휴게시간 문의드립니다. 1 2019.02.21 191
임금·퇴직금 최저임금과 퇴직금 1 2019.02.20 495
임금·퇴직금 자격수당 1 2019.02.20 420
휴일·휴가 연차수당 지급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19.02.20 267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에 복귀일이 휴일일경우 급여 산정방법 1 2019.02.20 1128
기타 사측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네요.... 1 2019.02.20 161
임금·퇴직금 말도없이 폐업해버린 사장에게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1 2019.02.20 1257
근로시간 감시적 근로자 급여계산 문의 1 2019.02.20 626
기타 계열사 합병시 보직변경 1 2019.02.20 585
휴일·휴가 보상휴가를 미리 사용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2019.02.20 324
근로시간 근로시간을 속인다면 신고가 가능한가요? 1 2019.02.20 229
임금·퇴직금 식대와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여부 1 2019.02.20 1015
근로계약 공공기관의 갑질 1 2019.02.20 150
고용보험 자진퇴사후 동일회사에서 알바 1 2019.02.20 472
임금·퇴직금 24시간 숙박업소 급여 1 2019.02.20 706
임금·퇴직금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9.02.20 196
최저임금 최저임금 얼마 받아야하나요?(최저임금 계산법) 1 2019.02.20 313
기타 고용승계 시 임금 부분.. 1 2019.02.19 401
Board Pagination Prev 1 ... 746 747 748 749 750 751 752 753 754 755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