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니링 2019.02.13 04:39

 퇴직금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저는 학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강사입니다.

11월말에 퇴사하기로 했는데 후임자가 구해지지 않아서 
11월까지 근무한 걸로 퇴직금을 받기로 약속을 하고 

(구두로 약속 이때 퇴직금은 3개월 평균임금 270만원 , 2016.4~2018.11 근무해서 670으로 계산 이중에 300만원을 미리 지급) 

12월은 최저시급을 받고 일함(주5일 3:30-10:00 월급 120만원정도 들어옴 ) 
1월은 주3일 월급 120만원을 받고 일했습니다.
 -> 후임자가 계속 지연되서 2달 더 일함 
따로 시작한일이 있어서 2달은 파트식으로 일함 

2/1 퇴사를 하고 나머지 370을 받아야하는데 이제와서 다른소리를 하네요.

월급 270은 계속해서 일을 할 줄 알고 월급을 올려줬으니
퇴직금을 240으로 계산했어야하는데 670은 잘못됐다. 3년만근을 안했으니 다 줄 수 없다. 3개월 평균임금으로 해야하는거 알고있냐면서 (아마 마지막 2달 120 받은걸 이야기 하는듯합니다)  

540으로 합의하자고 하는데 이럴꺼면 11월까지만 근무하고 그냥 나왔을텐데.. 

이런경우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마지막달 월급이 적기때문에 퇴직금이 줄어드는건가요? 사정사정해서 두달 더 일해줬는데 이렇게 뒤통수 맞을줄 몰랐네요... 

신고하게되면 퇴직금 얼마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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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18 13: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11월말을 기준으로 퇴사의사를 밝히셨다는 것을 입증하셔야 할 것 입니다. 사용자의 주장에 따른 3년만근과 퇴직금 지급은 연관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에만 따른다면 사용자의 주장대로 퇴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귀하와 같이 특별한 사유로 인해 현저히 적어진다면 평균임금의 애초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해당기간을 제외하고 계산해야 한다는 판례들이 존재하나 모든 상황에서 통용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먼저 11월 퇴사통보와 사용자의 응낙으로 퇴사가 이루어졌음을 주장하시되, 불가능할 경우 아래의 판례등을 근거로 11월을 기준으로 정상적인 근로일에 맞춰 퇴직금을 지급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3. 근로기준법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을 즈음한 일정 기간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임금액 변동이 있었고, 그 때문에 위와 같이 산정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전체 근로기간, 임금액이 변동된 일정 기간의 장단, 임금액 변동의 정도 등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게 산정된 것으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산출하는 것은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출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정신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그 평균임금을 따로 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위와 같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다고 볼 예외적인 정도까지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 2009다9939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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