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기님 2019.02.14 00:21

비만클리닉에서 2년동안 근무하고 건강상의 이유로 퇴직후에 2달쉬엇다가 격리직인 현직장에서 일한지 2주정도 되었습니다. 근데 일이 없어서 1달로 채우고 일을 그만둬야할것같은데(권고사직) 이경우 고용보험 적용 일수 180일이상을 두 직장 합산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있나요? (중간에 2달 휴식시간이 있어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만약 받을 수 있다면, 주민등록상 등록되 있는 주소가 철원인데 고용센터는 어디로 가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전기가스 수도사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4'


  • 상담소 2019.02.19 16: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 40조에 따르면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은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通算)하여 180일 이상'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기간을 합산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딸기님 2019.02.19 18:39작성
    그럼 전직장 이직확인서도 필요한가요?
  • 상담소 2019.02.19 19:28작성

    이직확인서는 귀하께서 제출하시는 것이 아니라 피보험자(노동자)가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제출하는 것이므로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 딸기님 2019.02.19 19:31작성
    기간합산이 전직장과 현직장에서 기간합산을해서 180일이잖아요. 현직장에서의 이직확인서는 알아서해줄텐데 전직장에서 필요하다고하면 연락해서 이직확인서 해달라고해야되지않나요? 합산으로인해 전직장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실업급여 1 2019.02.18 219
해고·징계 수습기간 중사업폐지 정리해고 1 2019.02.18 263
해고·징계 퇴사 처리 문의 드립니다. 1 2019.02.18 647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못받고 있습니다 1 2019.02.18 140
근로시간 지하철 지연으로 인한 지연증명서의 인정시간 1 2019.02.18 1025
근로시간 탄력근로제 관련 문의 2019.02.18 181
근로계약 아파트 자체운영에서 위탁으로 바뀔때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1 2019.02.17 304
고용보험 부모님 병간호로 인한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19.02.17 6822
해고·징계 해고 당시 발부된 문서에 관해 문의있습니다. 1 2019.02.17 210
기타 퇴사자 법인카드 부정사용 건 1 2019.02.17 886
고용보험 프리랜서 고용보험 질문 1 2019.02.16 770
해고·징계 가게 폐업으로 인한 해고 수당 받을 수 있나요?? 1 2019.02.16 2696
근로시간 탄력근로제 관련해서 문의하고자 합니다. 1 2019.02.16 568
기타 직무 변경 거부 1 2019.02.16 706
휴일·휴가 토요일 당직 근무 연장수당 미지급 1 2019.02.15 1620
임금·퇴직금 설비 추가에 따른 업무량 증가로 인원 충원 또는 추가수당 지급 ... 1 2019.02.15 469
기타 50인이상 기업으로 확대 시 1 2019.02.15 414
임금·퇴직금 법인회생 진행 시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문의 1 2019.02.15 1532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계산좀 부탁드립니다. 1 2019.02.15 213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쓰는 달에 퇴사하는데요 1 2019.02.15 171
Board Pagination Prev 1 ... 746 747 748 749 750 751 752 753 754 755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