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노 2019.02.14 17:31

안녕하세요

4조 2교대 근무를 하게 되면 기본급이 어떻게 계산이 되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근무 시간X최저임금으로 기본급을 설정 하는것인지

12개월로 놓고 근무 시간을  계산하여 기본급을 설정을 해야하는것인지 2교대 근무는 해본적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

아래와 같이 근무를 했을시 1개월 급여 정산이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1월                            
구분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9일 10일 11일 12일 13일 14일 15일
 
A
B
C
D
                                 
구분 16일 17일 18일 19일 20일 21일 22일 23일 24일 25일 26일 27일 28일 29일 30일 31일
 
A
B
C
D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22 16: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교대제 근로의 경우 임금지급방법을 크게 월급제와 시급제로 구분해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월별 근로일수가 다름에도 1년 평균으로 동일한 월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월급제이고 시급제는 실제 근무한 시간에 따라 시급을 계산하여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월급제와 시급제는 각기 장단점이 있으므로 사업장 단위로 취사선택하면 됩니다.

    만일 월급제로 하신다면 통상 사용하는 방법은 1년의 총 근로시간을 교대주기와 12월로 나눠주는 방식입니다. 먼저 평균적인 실근로시간을 구한 뒤, 연장근로가산, 야간근로가산, 주휴수당을 산출한 금액을 더해 시급을 곱해주면 월급여가 산출됩니다. 정확한 근로시간을 알 수 없어 자세한 답변은 어려우나 계산식은 https://www.nodong.kr/qna/1701539의 답변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연차적용일수 1 2019.02.19 279
임금·퇴직금 정규직 퇴직후 프리랜서 계약시 퇴직금 1 2019.02.19 514
휴일·휴가 연차사용일수 계산과 근로자의 날 근무자 및 휴무자 수당에 대해 ... 1 2019.02.19 967
임금·퇴직금 1년이상 아르바이트 근무 시의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9.02.19 1476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각종 수당에 있어 상담부탁드리겠습니다. 1 2019.02.19 127
휴일·휴가 연차갯수가 궁금합니다(17/05/30 개정전 입사) 1 2019.02.19 225
기타 연차수당 지급기준 1 2019.02.19 1803
임금·퇴직금 격일제 근무자 임금, 연차수당,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19.02.19 2225
기타 회사 기물 분실 1 2019.02.19 518
근로시간 감단직 근로자 휴게시간 비상근무관련 문의 2 2019.02.19 2478
임금·퇴직금 계약직 중도퇴사자 연차정산 문의 1 2019.02.19 513
임금·퇴직금 근무시간초과, 근무외수당 미지급 1 2019.02.19 2705
기타 권고사직 받고 사직서를 썼는데 그전에 나가라고 합니다. 1 2019.02.19 317
기타 연차발생 여부 문의 1 2019.02.19 203
임금·퇴직금 유치원 파견 영어강사 퇴직금 1 2019.02.19 1291
산업재해 이러한 경우, 산재보험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9.02.19 355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1 2019.02.18 769
임금·퇴직금 급여 계산 요청 1 2019.02.18 172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수령가능한지 확인 요청 드립니다 (통근 시간) 1 2019.02.18 248
기타 결혼으로 인한 거주지 이전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19.02.18 848
Board Pagination Prev 1 ... 746 747 748 749 750 751 752 753 754 755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