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이 2019.02.14 11:50

의류 판매업을 하고 있는 25 살 여자 입니다.

매장이 없어진다는 통보를 2.1일에 들었고 권고사직에 의한 퇴사처리를 위해 3.2 일까지 일을 하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사대보험을 가입했으므로 권고사직 처리를 해줘서 실업급여를 받게 해준답니다.

하지만 저는 사대보험을 들지 않고 3.3프로 세금만 떼는 걸로 가입이 되있어 실업급여 처리가 어렵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 알아보니 고용보험을 가입시켜달라고 회사에 말을 해보고 안되면 제가 직접 가입 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고용보험을 가입시켜 달라고 말을 해보니 회사측에서는 과태료가 부과되어 가입시켜주기가 어렵답니다.

그리고선 회사측에서는 권고사직 처리가 아닌 다른 매장으로 발령을 내주겠다고 합니다. 지역은 어디인지 아직 못들었습니다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길래 알아보니 인당 3만원밖에 안하던데 진짠가요?

그리고 지금 자발적신고 기간이라 과태료도 부과가 안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는 과태료를 내지 않고 가입을 시켜 줄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가입이 된다 하면 저는 실업급여를 신청 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권고사직 처리를하면 회사에 불이익이 가므로 거의 안해준다고 하는데 이번 경우는 매장 매출로 인하여 폐업이니까 따로 불이익이 가는것도 아니지 아닙니까? 나라에서 매출 안나와서 접는 매장한테 지원금을 회수한다거나 지원금을 멈춘다거나 그래요?

회사가 지금 어떤 조건으로 지원금을 받는지는 근로자가 알아볼 수가 없다고 하더군요 노동부에서

도대체 왜 회사가 가입을 안시켜주고 왜 실업급여를 안주려고 하는지 이해가 가질 않아요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되면 나라에서 돈을 받는거지 회사에서 돈을 주는것도 아니면서 도대체 왜 안된다고만 하나요?

저같은 경우엔ㄴ 어떻게 하면 되나요 ㅠㅠ 단지 고용보험이 안들었다고 해서 실업급여를 못받는것과 당장 생계가 어려운데 도와주세요 ㅠ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19 18: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일용근로자나 65세 이후인 경우등을 제외하고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만일 사용자가 가입을 하지 않는다면 불이익을 별론으로 하고 인터넷이나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셔서 가입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귀하께서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신다면 그 동안 미납했던 4대보험료를 소급부과합니다. 이 때 회사는 사용자부담분을 내야 하지만 귀하께서도 근로자부담분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피보험자격을 인정받으시면 실업급여도 수급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결혼으로 인한 거주지 이전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19.02.18 848
임금·퇴직금 연봉협상의 절차 1 2019.02.18 849
임금·퇴직금 휴일근로수당 지급여부 1 2019.02.18 202
임금·퇴직금 사업자번호사업자변경후퇴직금문의 1 2019.02.18 1011
임금·퇴직금 퇴직자 연차 일수 문의 1 2019.02.18 366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지연이자 지연일수 1 2019.02.18 510
노동조합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요구에 대한 회사입장을 문의드립니다. 1 2019.02.18 350
임금·퇴직금 일용직 직원들의 퇴직일자의 개념과 회사에서 자체 지급시의 문제... 1 2019.02.18 195
임금·퇴직금 비정규직 상여금 : 퇴직 이후 상여금 반환의무 1 2019.02.18 641
근로계약 4근2휴 교대근무 통상시급기준 시간 1 2019.02.18 2624
근로계약 실업급여 1 2019.02.18 219
해고·징계 수습기간 중사업폐지 정리해고 1 2019.02.18 263
해고·징계 퇴사 처리 문의 드립니다. 1 2019.02.18 648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못받고 있습니다 1 2019.02.18 141
근로시간 지하철 지연으로 인한 지연증명서의 인정시간 1 2019.02.18 1031
근로시간 탄력근로제 관련 문의 2019.02.18 181
근로계약 아파트 자체운영에서 위탁으로 바뀔때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1 2019.02.17 308
고용보험 부모님 병간호로 인한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19.02.17 6856
해고·징계 해고 당시 발부된 문서에 관해 문의있습니다. 1 2019.02.17 210
기타 퇴사자 법인카드 부정사용 건 1 2019.02.17 894
Board Pagination Prev 1 ... 747 748 749 750 751 752 753 754 755 756 ... 5859 Next
/ 5859